기상청, 지진 재난 문자 송출 기준 개선
입력 2024.10.29 (08:10)
수정 2024.10.29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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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이 지난 재난 문자 송출 기준을 개선해 시행합니다.
지금까지는 각 지역의 지진동 여부와 관련 없이 진도 3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50~80km이내 광역시도에 일제히 지진 재난 문자를 발송했지만, 앞으로는 지진동이 감지된 곳을 중심으로 문자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또 문자 발송 범위를 기존 광역시도 단위에서 시군구 단위로 세분화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각 지역의 지진동 여부와 관련 없이 진도 3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50~80km이내 광역시도에 일제히 지진 재난 문자를 발송했지만, 앞으로는 지진동이 감지된 곳을 중심으로 문자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또 문자 발송 범위를 기존 광역시도 단위에서 시군구 단위로 세분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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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청, 지진 재난 문자 송출 기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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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0-29 08:10:09
- 수정2024-10-29 08:36:14
기상청이 지난 재난 문자 송출 기준을 개선해 시행합니다.
지금까지는 각 지역의 지진동 여부와 관련 없이 진도 3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50~80km이내 광역시도에 일제히 지진 재난 문자를 발송했지만, 앞으로는 지진동이 감지된 곳을 중심으로 문자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또 문자 발송 범위를 기존 광역시도 단위에서 시군구 단위로 세분화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각 지역의 지진동 여부와 관련 없이 진도 3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50~80km이내 광역시도에 일제히 지진 재난 문자를 발송했지만, 앞으로는 지진동이 감지된 곳을 중심으로 문자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또 문자 발송 범위를 기존 광역시도 단위에서 시군구 단위로 세분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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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규 기자 bokgi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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