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개정 반간첩법’ 내용은…‘자의적 적용’ 우려 커져

입력 2024.10.29 (21:14) 수정 2024.10.29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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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국 검찰에 구속된 우리 교민에게는 최근 개정된 반간첩법이 적용됐습니다.

중국의 안보와 국익을 위협하는 경우를 폭넓게 간첩 행위로 규정했는데,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당국이 자의적으로 적용할 가능성이 있단 우려가 나옵니다.

이어서 임세흠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길거리에서 중국 공안이 시민들의 휴대전화를 열어보고 내용을 지우라고 요구하다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중국에서 이런 모습은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개정 반(反)간첩법'으로 더 자주 목격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간첩 행위의 정의와 적용 범위를 크게 넓혔습니다.

이전에는 간첩 행위가 국가의 기밀를 빼내서 유출하는 것에 한정됐지만, 이제는 국가 기밀로 분류되지 않는 정보라도, '국가 안보와 이익'에 관한 경우엔 간첩 행위가 됩니다.

[중국 CCTV 보도/지난해 7월 : "새로 개정된 '반간첩법'은 국가 차원의 반간첩 업무 조정 원리의 확립과 개선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가 안보와 이익'이 무엇인지, 기준이 모호해 중국 당국이 간첩 행위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2년 전 베이징에 시진핑 주석을 독재자라고 비판한 현수막이 내걸렸는데, 외국인이라도 사진을 찍어 공유했다가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 교민 사회는 개정 반간첩법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걱정해왔는데, 이번 A 씨 구속으로 우려가 더 커졌습니다.

[중국 거주 교민/음성 변조 : "직접적으로 누가 잡혀 갔다고 뉴스를 본 거잖아요. 이게 (반간첩법)이 시행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느꼈어요. 더 조심하고 신경 써야겠구나 생각했습니다."]

베이징 한국대사관은 법 시행을 앞두고 중국 국가 안보와 이익과 관련된 자료·사진·통계 등을 검색하거나 휴대전화와 컴퓨터에 저장했다가는 법 위반 사항이 될 수 있다며, 유의해달라고 공지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

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김지혜/자료조사:이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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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개정 반간첩법’ 내용은…‘자의적 적용’ 우려 커져
    • 입력 2024-10-29 21:14:21
    • 수정2024-10-29 22: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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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국 검찰에 구속된 우리 교민에게는 최근 개정된 반간첩법이 적용됐습니다.

중국의 안보와 국익을 위협하는 경우를 폭넓게 간첩 행위로 규정했는데,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당국이 자의적으로 적용할 가능성이 있단 우려가 나옵니다.

이어서 임세흠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길거리에서 중국 공안이 시민들의 휴대전화를 열어보고 내용을 지우라고 요구하다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중국에서 이런 모습은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개정 반(反)간첩법'으로 더 자주 목격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간첩 행위의 정의와 적용 범위를 크게 넓혔습니다.

이전에는 간첩 행위가 국가의 기밀를 빼내서 유출하는 것에 한정됐지만, 이제는 국가 기밀로 분류되지 않는 정보라도, '국가 안보와 이익'에 관한 경우엔 간첩 행위가 됩니다.

[중국 CCTV 보도/지난해 7월 : "새로 개정된 '반간첩법'은 국가 차원의 반간첩 업무 조정 원리의 확립과 개선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가 안보와 이익'이 무엇인지, 기준이 모호해 중국 당국이 간첩 행위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2년 전 베이징에 시진핑 주석을 독재자라고 비판한 현수막이 내걸렸는데, 외국인이라도 사진을 찍어 공유했다가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 교민 사회는 개정 반간첩법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걱정해왔는데, 이번 A 씨 구속으로 우려가 더 커졌습니다.

[중국 거주 교민/음성 변조 : "직접적으로 누가 잡혀 갔다고 뉴스를 본 거잖아요. 이게 (반간첩법)이 시행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느꼈어요. 더 조심하고 신경 써야겠구나 생각했습니다."]

베이징 한국대사관은 법 시행을 앞두고 중국 국가 안보와 이익과 관련된 자료·사진·통계 등을 검색하거나 휴대전화와 컴퓨터에 저장했다가는 법 위반 사항이 될 수 있다며, 유의해달라고 공지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

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김지혜/자료조사:이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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