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전 통계청 직원 징역 10년 확정
입력 2024.10.29 (21:56)
수정 2024.10.29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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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 업체 등에서 2억 여원의 뇌물을 받은 전 통계청 공무원과 뇌물을 준 업체 관계자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전고법 형사3부는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통계청 6급 공무원 47살 A 씨와 뇌물 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쇄업자 56살 B씨가 항소심 선고 7일 뒤에도 상고 의사를 밝히지 않아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과 징역 2년을 각각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 8월부터 3년여 동안 모두 2억 3천만 원의 현금을 주고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전고법 형사3부는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통계청 6급 공무원 47살 A 씨와 뇌물 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쇄업자 56살 B씨가 항소심 선고 7일 뒤에도 상고 의사를 밝히지 않아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과 징역 2년을 각각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 8월부터 3년여 동안 모두 2억 3천만 원의 현금을 주고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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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수수’ 전 통계청 직원 징역 1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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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0-29 21:56:44
- 수정2024-10-29 21:58:12
인쇄 업체 등에서 2억 여원의 뇌물을 받은 전 통계청 공무원과 뇌물을 준 업체 관계자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전고법 형사3부는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통계청 6급 공무원 47살 A 씨와 뇌물 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쇄업자 56살 B씨가 항소심 선고 7일 뒤에도 상고 의사를 밝히지 않아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과 징역 2년을 각각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 8월부터 3년여 동안 모두 2억 3천만 원의 현금을 주고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전고법 형사3부는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통계청 6급 공무원 47살 A 씨와 뇌물 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쇄업자 56살 B씨가 항소심 선고 7일 뒤에도 상고 의사를 밝히지 않아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과 징역 2년을 각각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 8월부터 3년여 동안 모두 2억 3천만 원의 현금을 주고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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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아 기자 righ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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