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3차례 강제 수용…손배소송 일부 승소
입력 2024.11.06 (07:57)
수정 2024.11.06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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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형제복지원에 3차례 강제 수용된 피해자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1부는 형제복지원 피해자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억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피해자는 1976년 형제복지원에 강제 입소한 뒤, 4년 뒤 퇴소했지만 다시 3년 뒤 수용되는 등 3차례에 걸쳐 강제 수용됐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1부는 형제복지원 피해자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억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피해자는 1976년 형제복지원에 강제 입소한 뒤, 4년 뒤 퇴소했지만 다시 3년 뒤 수용되는 등 3차례에 걸쳐 강제 수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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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복지원 3차례 강제 수용…손배소송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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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06 07:57:01
- 수정2024-11-06 08:32:53
부산 형제복지원에 3차례 강제 수용된 피해자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1부는 형제복지원 피해자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억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피해자는 1976년 형제복지원에 강제 입소한 뒤, 4년 뒤 퇴소했지만 다시 3년 뒤 수용되는 등 3차례에 걸쳐 강제 수용됐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1부는 형제복지원 피해자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억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피해자는 1976년 형제복지원에 강제 입소한 뒤, 4년 뒤 퇴소했지만 다시 3년 뒤 수용되는 등 3차례에 걸쳐 강제 수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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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슬 기자 eslee3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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