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살해·시신 훼손 장교, 신상 공개 여부 오늘 결정
입력 2024.11.07 (10:22)
수정 2024.11.0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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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근무하던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된 육군 장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심의합니다.
강원경찰청은 오늘(7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구속된 육군 장교인 38살 양 모 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선 범행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범죄 증거, 국민의 알권리 등 요건을 충족하면 피의자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군인 신분의 피의자가 신상 공개 심의 대상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강원경찰청은 오늘(7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구속된 육군 장교인 38살 양 모 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선 범행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범죄 증거, 국민의 알권리 등 요건을 충족하면 피의자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군인 신분의 피의자가 신상 공개 심의 대상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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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무원 살해·시신 훼손 장교, 신상 공개 여부 오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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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07 10:22:46
- 수정2024-11-07 10:34:05
함께 근무하던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된 육군 장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심의합니다.
강원경찰청은 오늘(7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구속된 육군 장교인 38살 양 모 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선 범행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범죄 증거, 국민의 알권리 등 요건을 충족하면 피의자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군인 신분의 피의자가 신상 공개 심의 대상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강원경찰청은 오늘(7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구속된 육군 장교인 38살 양 모 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선 범행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범죄 증거, 국민의 알권리 등 요건을 충족하면 피의자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군인 신분의 피의자가 신상 공개 심의 대상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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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휴연 기자 dakgalb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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