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 “담배소비세 일몰 기한 2년 연장 환영”

입력 2024.11.07 (10:34) 수정 2024.11.0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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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담배소비세 분 지방 교육세 일몰 기한을 당초 올해 말에서 2년 더 연장하려는 조치에 대해 강원도교육청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어제(6일), "담배소비세 일몰 기한 2년 연장 조치로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반이 마련됐다며,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교육청에 배정되는 한 해 담배소비세 분 교육세는 550억 원가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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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도교육청 “담배소비세 일몰 기한 2년 연장 환영”
    • 입력 2024-11-07 10:34:29
    • 수정2024-11-07 11: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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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담배소비세 분 지방 교육세 일몰 기한을 당초 올해 말에서 2년 더 연장하려는 조치에 대해 강원도교육청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어제(6일), "담배소비세 일몰 기한 2년 연장 조치로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반이 마련됐다며,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교육청에 배정되는 한 해 담배소비세 분 교육세는 550억 원가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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