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도 없는데”…12만 원 뺏고 시신유기
입력 2024.11.12 (06:24)
수정 2024.11.12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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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처음 본 남성을 상대로 금품을 뺏으려다 살해한 뒤 시신까지 유기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이 빼앗은 건 현금 12만 원이 전부였는데요.
이 돈으로 복권을 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성용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8일 밤, 충남 서산의 한 주차장으로 흰색 승용차가 들어갑니다.
약 3시간 뒤 다시 나온 차량, 그런데 30분 만에 인근 공터에서 불이 붙은 채 발견됐습니다.
운전자는 감쪽같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인근 주민 : "'사람이 거기 있으니 트렁크를 열어놨겠지?', '이 시간에 왜 문을 열어놨지?' 잠깐 스치는 생각에 그러고 말았어요."]
운전자 가족의 실종 신고에 수색에 나선 경찰, 차량 인근에서 운전자 시신과 휴대전화를 잇따라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운전자를 살해하고, 차에 불을 지른 겁니다.
CCTV 분석을 통해 붙잡힌 용의자는 40대 남성 김 모 씨.
술을 마신 피해자가 차 뒷좌석에 타자, 뒤따라 들어가 돈을 뺏고 흉기로 살해한 혐의입니다.
김 씨는 범행 뒤 피해자 차를 몰고 외진 곳으로 가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남성은 수풀로 가려진 공터를 물색한 뒤 증거를 없애기 위해 피해 남성의 차량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가 빼앗은 돈은 불과 현금 12만 원, 이 돈 일부는 복권을 사는데 썼습니다.
김 씨는 인터넷 도박으로 억대 빚을 진 뒤 생활고에 시달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귀식/서산경찰서 형사과장 : "미리 흉기를 준비해서 소지하고 있었고 배회하면서 범행 대상자를 물색했다는 점을 봤을 때는 계획적인 범행이지 않나..."]
경찰은 김 씨에 대해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KBS 뉴스 성용희입니다.
촬영기자:신유상
처음 본 남성을 상대로 금품을 뺏으려다 살해한 뒤 시신까지 유기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이 빼앗은 건 현금 12만 원이 전부였는데요.
이 돈으로 복권을 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성용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8일 밤, 충남 서산의 한 주차장으로 흰색 승용차가 들어갑니다.
약 3시간 뒤 다시 나온 차량, 그런데 30분 만에 인근 공터에서 불이 붙은 채 발견됐습니다.
운전자는 감쪽같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인근 주민 : "'사람이 거기 있으니 트렁크를 열어놨겠지?', '이 시간에 왜 문을 열어놨지?' 잠깐 스치는 생각에 그러고 말았어요."]
운전자 가족의 실종 신고에 수색에 나선 경찰, 차량 인근에서 운전자 시신과 휴대전화를 잇따라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운전자를 살해하고, 차에 불을 지른 겁니다.
CCTV 분석을 통해 붙잡힌 용의자는 40대 남성 김 모 씨.
술을 마신 피해자가 차 뒷좌석에 타자, 뒤따라 들어가 돈을 뺏고 흉기로 살해한 혐의입니다.
김 씨는 범행 뒤 피해자 차를 몰고 외진 곳으로 가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남성은 수풀로 가려진 공터를 물색한 뒤 증거를 없애기 위해 피해 남성의 차량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가 빼앗은 돈은 불과 현금 12만 원, 이 돈 일부는 복권을 사는데 썼습니다.
김 씨는 인터넷 도박으로 억대 빚을 진 뒤 생활고에 시달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귀식/서산경찰서 형사과장 : "미리 흉기를 준비해서 소지하고 있었고 배회하면서 범행 대상자를 물색했다는 점을 봤을 때는 계획적인 범행이지 않나..."]
경찰은 김 씨에 대해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KBS 뉴스 성용희입니다.
촬영기자:신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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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본 남성을 상대로 금품을 뺏으려다 살해한 뒤 시신까지 유기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이 빼앗은 건 현금 12만 원이 전부였는데요.
이 돈으로 복권을 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성용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8일 밤, 충남 서산의 한 주차장으로 흰색 승용차가 들어갑니다.
약 3시간 뒤 다시 나온 차량, 그런데 30분 만에 인근 공터에서 불이 붙은 채 발견됐습니다.
운전자는 감쪽같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인근 주민 : "'사람이 거기 있으니 트렁크를 열어놨겠지?', '이 시간에 왜 문을 열어놨지?' 잠깐 스치는 생각에 그러고 말았어요."]
운전자 가족의 실종 신고에 수색에 나선 경찰, 차량 인근에서 운전자 시신과 휴대전화를 잇따라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운전자를 살해하고, 차에 불을 지른 겁니다.
CCTV 분석을 통해 붙잡힌 용의자는 40대 남성 김 모 씨.
술을 마신 피해자가 차 뒷좌석에 타자, 뒤따라 들어가 돈을 뺏고 흉기로 살해한 혐의입니다.
김 씨는 범행 뒤 피해자 차를 몰고 외진 곳으로 가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남성은 수풀로 가려진 공터를 물색한 뒤 증거를 없애기 위해 피해 남성의 차량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가 빼앗은 돈은 불과 현금 12만 원, 이 돈 일부는 복권을 사는데 썼습니다.
김 씨는 인터넷 도박으로 억대 빚을 진 뒤 생활고에 시달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귀식/서산경찰서 형사과장 : "미리 흉기를 준비해서 소지하고 있었고 배회하면서 범행 대상자를 물색했다는 점을 봤을 때는 계획적인 범행이지 않나..."]
경찰은 김 씨에 대해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KBS 뉴스 성용희입니다.
촬영기자:신유상
처음 본 남성을 상대로 금품을 뺏으려다 살해한 뒤 시신까지 유기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이 빼앗은 건 현금 12만 원이 전부였는데요.
이 돈으로 복권을 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성용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8일 밤, 충남 서산의 한 주차장으로 흰색 승용차가 들어갑니다.
약 3시간 뒤 다시 나온 차량, 그런데 30분 만에 인근 공터에서 불이 붙은 채 발견됐습니다.
운전자는 감쪽같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인근 주민 : "'사람이 거기 있으니 트렁크를 열어놨겠지?', '이 시간에 왜 문을 열어놨지?' 잠깐 스치는 생각에 그러고 말았어요."]
운전자 가족의 실종 신고에 수색에 나선 경찰, 차량 인근에서 운전자 시신과 휴대전화를 잇따라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운전자를 살해하고, 차에 불을 지른 겁니다.
CCTV 분석을 통해 붙잡힌 용의자는 40대 남성 김 모 씨.
술을 마신 피해자가 차 뒷좌석에 타자, 뒤따라 들어가 돈을 뺏고 흉기로 살해한 혐의입니다.
김 씨는 범행 뒤 피해자 차를 몰고 외진 곳으로 가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남성은 수풀로 가려진 공터를 물색한 뒤 증거를 없애기 위해 피해 남성의 차량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가 빼앗은 돈은 불과 현금 12만 원, 이 돈 일부는 복권을 사는데 썼습니다.
김 씨는 인터넷 도박으로 억대 빚을 진 뒤 생활고에 시달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귀식/서산경찰서 형사과장 : "미리 흉기를 준비해서 소지하고 있었고 배회하면서 범행 대상자를 물색했다는 점을 봤을 때는 계획적인 범행이지 않나..."]
경찰은 김 씨에 대해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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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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