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끼용 멸치’ 식용으로 속인 대표 징역 1년 구형

입력 2024.11.13 (07:56) 수정 2024.11.13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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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미끼용 냉동 멸치를 식용으로 속여 도내 음식점에 판매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수산물 유통업체 대표에게 징역 1년 실형에 벌금 천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어제(12일) 결심 공판에서 식용 멸치 공급 부족을 이유로 비식용 멸치를 팔아 관광지 제주에 대한 신뢰를 크게 저하시켰다며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2022년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미끼용인 비식용 멕시코산 냉동멸치 28톤을 도내 식당 4곳과 소매업체에 7천4백여만 원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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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끼용 멸치’ 식용으로 속인 대표 징역 1년 구형
    • 입력 2024-11-13 07:56:35
    • 수정2024-11-13 07:59:22
    뉴스광장(제주)
검찰이 미끼용 냉동 멸치를 식용으로 속여 도내 음식점에 판매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수산물 유통업체 대표에게 징역 1년 실형에 벌금 천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어제(12일) 결심 공판에서 식용 멸치 공급 부족을 이유로 비식용 멸치를 팔아 관광지 제주에 대한 신뢰를 크게 저하시켰다며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2022년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미끼용인 비식용 멕시코산 냉동멸치 28톤을 도내 식당 4곳과 소매업체에 7천4백여만 원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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