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홍석현 불기소…여론 역풍 거셀 듯

입력 2005.12.13 (22:09)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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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이 도청사건 수사를 이번주에 마무리하면서 홍석현 전 주미대사를 비롯한 삼성 관계자를 기소하지 않기로 내부방침을 정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안기부 도청록 내용 공개후 참여연대 고발로 수사가 시작된지 넉달 반.

검찰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이학수 삼성 구조조정본부장, 홍석현 전 주미대사 등을 기소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지난 97년 대선을 앞두고 삼성이 이회창 후보 측에 건넨 60억 원이 '이건희 회장 개인 돈'이라는 삼성 측 주장을 뒤짚을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업무상 횡령과 배임,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삼성 관계자들에게 적용 가능한 대부분의 혐의는 이미 공소시효가 끝났습니다.

다만 공소시효가 2년이나 남아있는 특경가법상 횡령과 배임죄를 적용하려면 건네진 돈이 회사돈으로 50억 원이 넘어야 하지만 검찰은 이를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검찰이 지난 2002년 대선자금 수사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이건희 회장 앞에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인터뷰> 장유식(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삼성관계자들이 계속 말바꾸기하면서 짜맞추기한 정황 충분한데도 이건희 조사하지 않고 수사 끝내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

검찰은 이번 주 도청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와 수사내용을 정리해 발표하면서 수사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이때 김영삼 정부시절 안기부 `미림'팀이 만든 도청테이프 274개의 내용도 일부 공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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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건희·홍석현 불기소…여론 역풍 거셀 듯
    • 입력 2005-12-13 21:28:17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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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이 도청사건 수사를 이번주에 마무리하면서 홍석현 전 주미대사를 비롯한 삼성 관계자를 기소하지 않기로 내부방침을 정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안기부 도청록 내용 공개후 참여연대 고발로 수사가 시작된지 넉달 반. 검찰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이학수 삼성 구조조정본부장, 홍석현 전 주미대사 등을 기소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지난 97년 대선을 앞두고 삼성이 이회창 후보 측에 건넨 60억 원이 '이건희 회장 개인 돈'이라는 삼성 측 주장을 뒤짚을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업무상 횡령과 배임,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삼성 관계자들에게 적용 가능한 대부분의 혐의는 이미 공소시효가 끝났습니다. 다만 공소시효가 2년이나 남아있는 특경가법상 횡령과 배임죄를 적용하려면 건네진 돈이 회사돈으로 50억 원이 넘어야 하지만 검찰은 이를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검찰이 지난 2002년 대선자금 수사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이건희 회장 앞에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인터뷰> 장유식(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삼성관계자들이 계속 말바꾸기하면서 짜맞추기한 정황 충분한데도 이건희 조사하지 않고 수사 끝내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 검찰은 이번 주 도청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와 수사내용을 정리해 발표하면서 수사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이때 김영삼 정부시절 안기부 `미림'팀이 만든 도청테이프 274개의 내용도 일부 공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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