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갚으라는 말’에 채권자 살해 혐의 40대 징역 22년

입력 2024.11.19 (08:17) 수정 2024.11.19 (08:5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빌려 갔던 돈을 갚으라는 말에 화가 나 채권자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남성이 피해자 유족의 아픔을 달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이 남성은 지난 5월, 김해의 한 카페에서 40대 채권자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돈 갚으라는 말’에 채권자 살해 혐의 40대 징역 22년
    • 입력 2024-11-19 08:17:29
    • 수정2024-11-19 08:51:03
    뉴스광장(창원)
창원지방법원은 빌려 갔던 돈을 갚으라는 말에 화가 나 채권자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남성이 피해자 유족의 아픔을 달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이 남성은 지난 5월, 김해의 한 카페에서 40대 채권자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창원-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