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6일까지 과적차량 집중단속…최고 300만 원 과태료
입력 2024.11.19 (08:39)
수정 2024.11.19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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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와 충청남도, 국토관리청이 다음 달 6일까지 과적차량 집중단속을 벌입니다.
단속 대상은 축하중 10톤이나 총중량 40톤을 초과한 차량으로, 위반한 운전자에는 위반 행위와 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건설 현장과 건설기계 대여업체 등에 사전 관리 의무를 준수하도록 계도하고, 단속 회피와 차축 조작 행위를 막기 위해 단속 지점을 수시로 바꿀 계획입니다.
단속 대상은 축하중 10톤이나 총중량 40톤을 초과한 차량으로, 위반한 운전자에는 위반 행위와 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건설 현장과 건설기계 대여업체 등에 사전 관리 의무를 준수하도록 계도하고, 단속 회피와 차축 조작 행위를 막기 위해 단속 지점을 수시로 바꿀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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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달 6일까지 과적차량 집중단속…최고 300만 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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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19 08:39:15
- 수정2024-11-19 09:06:46
대전시와 충청남도, 국토관리청이 다음 달 6일까지 과적차량 집중단속을 벌입니다.
단속 대상은 축하중 10톤이나 총중량 40톤을 초과한 차량으로, 위반한 운전자에는 위반 행위와 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건설 현장과 건설기계 대여업체 등에 사전 관리 의무를 준수하도록 계도하고, 단속 회피와 차축 조작 행위를 막기 위해 단속 지점을 수시로 바꿀 계획입니다.
단속 대상은 축하중 10톤이나 총중량 40톤을 초과한 차량으로, 위반한 운전자에는 위반 행위와 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건설 현장과 건설기계 대여업체 등에 사전 관리 의무를 준수하도록 계도하고, 단속 회피와 차축 조작 행위를 막기 위해 단속 지점을 수시로 바꿀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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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기자 jjh11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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