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전문 병원’ 차려놓고 상습투약한 의사 등 재판행

입력 2024.11.20 (19:22) 수정 2024.11.20 (19:3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의료용 마약 전문 투약 병원을 운영하며 프로포폴 등을 불법 투약한 의사 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범행 사실을 감추기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약 800건의 허위보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예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병원을 찾은 환자들에게 프로포폴과 같은 의료용 마약을 불법 투약한 의사와 사무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약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60대 의사 서 모 씨 등 7명을 구속기소하고, 2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서 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의료용 마약 전문 투약 병원을 운영하며 약 14억 6천만 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을 400여 차례에 걸쳐 불법 판매·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의사를 고용해 겉으로는 병원을 운영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의료 목적의 진료 없이 프로포폴만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보성/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장 : "여기는 그런 (의료 목적) 시술조차도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투약만 해줍니다. 사실상 의료 기관 안에서 마약 장사를 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들은 하루 최대 약 1800만 원을 받고 10시간가량 투약했으며, 원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새벽에도 투약이 있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또, 결제 액수에 따라 무제한으로 약을 주고, 의사의 관리 감독 없이 간호조무사들도 투약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이들은 범행을 숨기려 제3자에게 처방한 것처럼 꾸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8백여 회에 걸쳐 허위로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보고 의무가 없지만 프로포폴과 효능이 비슷한 '에토미데이트'를 처방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에토미데이트의 마약류 지정을 건의하고,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유통에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영상편집:김종선/촬영기자:유현우/자료제공:서울중앙지방검찰청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프로포폴 전문 병원’ 차려놓고 상습투약한 의사 등 재판행
    • 입력 2024-11-20 19:22:28
    • 수정2024-11-20 19:34:50
    뉴스7(전주)
[앵커]

의료용 마약 전문 투약 병원을 운영하며 프로포폴 등을 불법 투약한 의사 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범행 사실을 감추기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약 800건의 허위보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예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병원을 찾은 환자들에게 프로포폴과 같은 의료용 마약을 불법 투약한 의사와 사무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약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60대 의사 서 모 씨 등 7명을 구속기소하고, 2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서 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의료용 마약 전문 투약 병원을 운영하며 약 14억 6천만 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을 400여 차례에 걸쳐 불법 판매·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의사를 고용해 겉으로는 병원을 운영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의료 목적의 진료 없이 프로포폴만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보성/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장 : "여기는 그런 (의료 목적) 시술조차도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투약만 해줍니다. 사실상 의료 기관 안에서 마약 장사를 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들은 하루 최대 약 1800만 원을 받고 10시간가량 투약했으며, 원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새벽에도 투약이 있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또, 결제 액수에 따라 무제한으로 약을 주고, 의사의 관리 감독 없이 간호조무사들도 투약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이들은 범행을 숨기려 제3자에게 처방한 것처럼 꾸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8백여 회에 걸쳐 허위로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보고 의무가 없지만 프로포폴과 효능이 비슷한 '에토미데이트'를 처방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에토미데이트의 마약류 지정을 건의하고,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유통에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영상편집:김종선/촬영기자:유현우/자료제공: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전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