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진실 규명 미흡…특검 도입”
입력 2005.12.14 (22:17)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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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번 사건을 고소했던 시민단체들은 진실 규명이 미흡하다며 검찰 수사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검을 통해서라도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결국 삼성의 승리다.'
'의혹 당사자에게 면죄부만 준 수사였다.'
시민단체들이 검찰의 도청 수사 결과를 보고 내린 평가입니다.
<인터뷰>박석운(민중연대 집행위원장) : "사회정의와 공공의 이익을 저버리고 삼성 총수의 권력앞에 무릎을 꿇은 것을 국민에게 확인시켜 주었다."
특히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소환조사 한번 없이 무혐의 처리한 것은 검찰의 직무 유기라고 주장합니다.
<인터뷰>이강원(경실련 시민입법국장) : "세풍 당시에 주요 진술인들의 진술내용이 상반됨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은 상식적으로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또 검찰이 도청의 불법성에만 초점을 맞춰 도청 내용에 대한 진실 규명 의지는 처음부터 없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인터뷰>장주영(변호사. 민변 사무총장) : "언론을 통해서 이미 공개된 도청내용 이라면 이를 근거로 적극적으로 수사해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시민단체들은 또 도청 테이프를 보도한 기자만을 처벌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따라서 항고와 재항고를 통해 법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특검 도입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영훈입니다.
이번 사건을 고소했던 시민단체들은 진실 규명이 미흡하다며 검찰 수사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검을 통해서라도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결국 삼성의 승리다.'
'의혹 당사자에게 면죄부만 준 수사였다.'
시민단체들이 검찰의 도청 수사 결과를 보고 내린 평가입니다.
<인터뷰>박석운(민중연대 집행위원장) : "사회정의와 공공의 이익을 저버리고 삼성 총수의 권력앞에 무릎을 꿇은 것을 국민에게 확인시켜 주었다."
특히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소환조사 한번 없이 무혐의 처리한 것은 검찰의 직무 유기라고 주장합니다.
<인터뷰>이강원(경실련 시민입법국장) : "세풍 당시에 주요 진술인들의 진술내용이 상반됨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은 상식적으로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또 검찰이 도청의 불법성에만 초점을 맞춰 도청 내용에 대한 진실 규명 의지는 처음부터 없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인터뷰>장주영(변호사. 민변 사무총장) : "언론을 통해서 이미 공개된 도청내용 이라면 이를 근거로 적극적으로 수사해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시민단체들은 또 도청 테이프를 보도한 기자만을 처벌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따라서 항고와 재항고를 통해 법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특검 도입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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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진실 규명 미흡…특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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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5-12-14 21:02:45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멘트>
이번 사건을 고소했던 시민단체들은 진실 규명이 미흡하다며 검찰 수사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검을 통해서라도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결국 삼성의 승리다.'
'의혹 당사자에게 면죄부만 준 수사였다.'
시민단체들이 검찰의 도청 수사 결과를 보고 내린 평가입니다.
<인터뷰>박석운(민중연대 집행위원장) : "사회정의와 공공의 이익을 저버리고 삼성 총수의 권력앞에 무릎을 꿇은 것을 국민에게 확인시켜 주었다."
특히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소환조사 한번 없이 무혐의 처리한 것은 검찰의 직무 유기라고 주장합니다.
<인터뷰>이강원(경실련 시민입법국장) : "세풍 당시에 주요 진술인들의 진술내용이 상반됨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은 상식적으로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또 검찰이 도청의 불법성에만 초점을 맞춰 도청 내용에 대한 진실 규명 의지는 처음부터 없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인터뷰>장주영(변호사. 민변 사무총장) : "언론을 통해서 이미 공개된 도청내용 이라면 이를 근거로 적극적으로 수사해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시민단체들은 또 도청 테이프를 보도한 기자만을 처벌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따라서 항고와 재항고를 통해 법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특검 도입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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