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두고 곳곳서 검경 충돌

입력 2005.12.14 (22:17)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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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과 경찰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경찰이 검찰의 피의자 면담 요청을 거부하자, 검찰이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홍정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전지방 검찰청은 어제 경찰이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피의자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경찰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피의자 신병을 구속전 검찰에 넘길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입니다.

<인터뷰> "우리 경찰의 입장에서는 그런 선례도 없고, 법률적 근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거부한다 양해바란다"

대전지검은 올들어14차례에 걸쳐 구속 전 피의자 면담을 요청했지만, 경찰이 거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형사법 등에 명시된 수사지휘권을 거부하는 위법 행위라고 말합니다.

<인터뷰> 양재택(대전지검 차장검사) : "인권침해나 진술의 임의성 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피의자 면담하여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이렇게 명문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검찰은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를 보장한 법률을 적용해 피의자 동행을 거부한 경찰관을 소환하는 등 내사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전과 서울 그리고 의정부에서는 검찰에서 유공경찰관을 표창하겠다고 하자 경찰이 표창상신을 거부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인터뷰> 황운하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장 ) : "검찰이 경찰을 하급기관시하는 검찰의 시각에 대한 일선 경찰관들의 거부감에서 빚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이 과거 상하관계가 당연시 돼온 관행을 깨고 검찰과 수평관계를 주장하며 터져나오고 있는 사건 들입니다.

KBS뉴스 홍정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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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권 두고 곳곳서 검경 충돌
    • 입력 2005-12-14 21:38:25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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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과 경찰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경찰이 검찰의 피의자 면담 요청을 거부하자, 검찰이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홍정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전지방 검찰청은 어제 경찰이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피의자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경찰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피의자 신병을 구속전 검찰에 넘길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입니다. <인터뷰> "우리 경찰의 입장에서는 그런 선례도 없고, 법률적 근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거부한다 양해바란다" 대전지검은 올들어14차례에 걸쳐 구속 전 피의자 면담을 요청했지만, 경찰이 거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형사법 등에 명시된 수사지휘권을 거부하는 위법 행위라고 말합니다. <인터뷰> 양재택(대전지검 차장검사) : "인권침해나 진술의 임의성 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피의자 면담하여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이렇게 명문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검찰은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를 보장한 법률을 적용해 피의자 동행을 거부한 경찰관을 소환하는 등 내사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전과 서울 그리고 의정부에서는 검찰에서 유공경찰관을 표창하겠다고 하자 경찰이 표창상신을 거부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인터뷰> 황운하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장 ) : "검찰이 경찰을 하급기관시하는 검찰의 시각에 대한 일선 경찰관들의 거부감에서 빚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이 과거 상하관계가 당연시 돼온 관행을 깨고 검찰과 수평관계를 주장하며 터져나오고 있는 사건 들입니다. KBS뉴스 홍정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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