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국회 상정…한기호·송기헌 공동 발의

입력 2024.11.22 (09:51) 수정 2024.11.22 (11:2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12차 전체회의의 안건으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이 법안은 한기호, 송기헌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비례강원도의원' 정수 확대와 정책지원관 증원,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외국대학교 유치와 국제학교 설립 등을 담았습니다.

이 개정안은 행안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쳐야 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국회 상정…한기호·송기헌 공동 발의
    • 입력 2024-11-22 09:50:59
    • 수정2024-11-22 11:25:42
    930뉴스(춘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12차 전체회의의 안건으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이 법안은 한기호, 송기헌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비례강원도의원' 정수 확대와 정책지원관 증원,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외국대학교 유치와 국제학교 설립 등을 담았습니다.

이 개정안은 행안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춘천-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