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전입으로 아파트 청약’ 벌금 2백만 원

입력 2024.11.23 (21:32) 수정 2024.11.23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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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 항소 3-3부는 위장 전입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를 청약받은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실제 부산에 거주하지 않았는데도 청약에서 우선 자격을 갖는 부산시 거주자 추첨으로 당첨돼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의 죄가 확정되면 형사 처벌과 함께 주택이 환수되고 10년간 청약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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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장 전입으로 아파트 청약’ 벌금 2백만 원
    • 입력 2024-11-23 21:32:21
    • 수정2024-11-23 21:42:22
    뉴스9(부산)
부산지법 형사 항소 3-3부는 위장 전입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를 청약받은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실제 부산에 거주하지 않았는데도 청약에서 우선 자격을 갖는 부산시 거주자 추첨으로 당첨돼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의 죄가 확정되면 형사 처벌과 함께 주택이 환수되고 10년간 청약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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