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고수익 미끼’ 14억 원 가로챈 일당 실형
입력 2024.11.23 (21:43)
수정 2024.11.23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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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받아 챙긴 무허가 업체 대표 43살 유 모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공범 2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청주에서 무허가 투자 업체를 운영하면서, "카지노 환전 사업 등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27명에게 약 14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청주에서 무허가 투자 업체를 운영하면서, "카지노 환전 사업 등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27명에게 약 14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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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지방법원, ‘고수익 미끼’ 14억 원 가로챈 일당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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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23 21:43:32
- 수정2024-11-23 22:00:26
청주지방법원은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받아 챙긴 무허가 업체 대표 43살 유 모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공범 2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청주에서 무허가 투자 업체를 운영하면서, "카지노 환전 사업 등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27명에게 약 14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청주에서 무허가 투자 업체를 운영하면서, "카지노 환전 사업 등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27명에게 약 14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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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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