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내일 1심 선고…두번째 사법리스크 분수령

입력 2024.11.24 (21:07) 수정 2024.11.24 (21:4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이른바 위증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가 내일(25일) 나옵니다.

이대표의 이른바 사법리스크가 두번째 고비를 맞았습니다.

먼저 양민철 기잡니다.

[리포트]

다섯 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이재명 대표의 두 번째 1심 선고 공판이 내일 열립니다.

이른바 '위증교사' 혐의 재판입니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후보 당시 과거 '검사 사칭' 사건 때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말해 기소됐는데, 이 재판 과정에서 증인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이재명 대표-김진성 씨/2018년 12월 24일 : "이게 그때 당시 사건을 다시 재구성 하자는 건 아니고. (선거를 위해 먼저 나왔거든요. 내부에서 사실 누가 KBS랑 연결됐을지는 모르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

검찰은 지난 9월 결심 공판에서 "거짓말 은폐를 위해 위증을 교사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이 대표는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고 했을 뿐 위증을 요구한 적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내일 선고 공판 역시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때처럼 생중계가 허용되지 않아 실시간 시청은 불가합니다.

이 대표는 앞서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았고, 다시 열흘만에 사법리스크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법원 주변엔 내일 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하는 집회와 이 대표를 엄벌해달라고 요구하는 집회가 각각 예정돼 있습니다.

법원은 일반 차량의 법원청사 출입을 제한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경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영상편집:양다운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내일 1심 선고…두번째 사법리스크 분수령
    • 입력 2024-11-24 21:07:37
    • 수정2024-11-24 21:41:44
    뉴스 9
[앵커]

이른바 위증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가 내일(25일) 나옵니다.

이대표의 이른바 사법리스크가 두번째 고비를 맞았습니다.

먼저 양민철 기잡니다.

[리포트]

다섯 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이재명 대표의 두 번째 1심 선고 공판이 내일 열립니다.

이른바 '위증교사' 혐의 재판입니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후보 당시 과거 '검사 사칭' 사건 때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말해 기소됐는데, 이 재판 과정에서 증인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이재명 대표-김진성 씨/2018년 12월 24일 : "이게 그때 당시 사건을 다시 재구성 하자는 건 아니고. (선거를 위해 먼저 나왔거든요. 내부에서 사실 누가 KBS랑 연결됐을지는 모르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

검찰은 지난 9월 결심 공판에서 "거짓말 은폐를 위해 위증을 교사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이 대표는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고 했을 뿐 위증을 요구한 적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내일 선고 공판 역시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때처럼 생중계가 허용되지 않아 실시간 시청은 불가합니다.

이 대표는 앞서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았고, 다시 열흘만에 사법리스크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법원 주변엔 내일 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하는 집회와 이 대표를 엄벌해달라고 요구하는 집회가 각각 예정돼 있습니다.

법원은 일반 차량의 법원청사 출입을 제한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경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영상편집:양다운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