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동아파트 시공사 선정…기한 내 완료될까?
입력 2024.11.25 (08:17)
수정 2024.11.25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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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차례 입주가 연기된 경남개발공사의 창원 현동 공공아파트 공사 마무리 업체가 최근 선정됐습니다.
하지만 선정된 업체의 신용 등급과 현금 유동성이 낮은 데다 아파트 건설 경험이 없어, 공사 기간을 맞출 수 있을지 우려가 제기됩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남양건설의 법정관리로 공정률 89%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남개발공사의 창원 현동 공공아파트.
하도급업체 18곳이 대금 107억 원을 받지 못했다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경남의 한 종합건설사가 잔여 공사를 마무리할 업체로 선정돼, 최근 계약을 마쳤습니다.
내년 1월 중순까지 공사 준비를 하고, 내년 5월 말까지 공사를 마쳐 6월에 입주를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 업체의 시공 능력에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이치우/경남도의원/지난 12일/행정사무감사 : "이런 업체에다가 아무리 일이 급하다지만, 낙찰이 됐다는 그 자체가 진짜 의심스러워요."]
이 업체의 신용 등급은 전체 23등급 중 14등급인 b+로 '투자주의' 등급이고, 지난해 매출액도 141억 원에 불과해 430억 원 공사를 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채권단은 이 업체가 아파트 건설 공사를 한 경험이 없어, 공사 기한을 맞추기 어렵다고 우려합니다.
공사를 시작하려면 유치권부터 해결해야 하는데, 연락조차 없다며 사업 의지까지 의심된다고 주장합니다.
[박종열/채권단 : "이 공사를 수행할 자격도 없고, 공동주택은 공정이 수십 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있는 업체가 아닙니다."]
이에 대해 해당 건설업체 대표는 채권단과는 곧 협의할 예정이고, 1,000억 원 규모 큰 공사를 한 경험이 있다며, 자금력 우려 등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채권단이 제기한 공사 중지와 유치권 방해금지 가처분 심리는 다음 달 초 열릴 예정인 가운데, 채권단과 갈등 해소 여부가 내년 상반기 입주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촬영기자:권경환/그래픽:박부민
3차례 입주가 연기된 경남개발공사의 창원 현동 공공아파트 공사 마무리 업체가 최근 선정됐습니다.
하지만 선정된 업체의 신용 등급과 현금 유동성이 낮은 데다 아파트 건설 경험이 없어, 공사 기간을 맞출 수 있을지 우려가 제기됩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남양건설의 법정관리로 공정률 89%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남개발공사의 창원 현동 공공아파트.
하도급업체 18곳이 대금 107억 원을 받지 못했다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경남의 한 종합건설사가 잔여 공사를 마무리할 업체로 선정돼, 최근 계약을 마쳤습니다.
내년 1월 중순까지 공사 준비를 하고, 내년 5월 말까지 공사를 마쳐 6월에 입주를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 업체의 시공 능력에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이치우/경남도의원/지난 12일/행정사무감사 : "이런 업체에다가 아무리 일이 급하다지만, 낙찰이 됐다는 그 자체가 진짜 의심스러워요."]
이 업체의 신용 등급은 전체 23등급 중 14등급인 b+로 '투자주의' 등급이고, 지난해 매출액도 141억 원에 불과해 430억 원 공사를 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채권단은 이 업체가 아파트 건설 공사를 한 경험이 없어, 공사 기한을 맞추기 어렵다고 우려합니다.
공사를 시작하려면 유치권부터 해결해야 하는데, 연락조차 없다며 사업 의지까지 의심된다고 주장합니다.
[박종열/채권단 : "이 공사를 수행할 자격도 없고, 공동주택은 공정이 수십 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있는 업체가 아닙니다."]
이에 대해 해당 건설업체 대표는 채권단과는 곧 협의할 예정이고, 1,000억 원 규모 큰 공사를 한 경험이 있다며, 자금력 우려 등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채권단이 제기한 공사 중지와 유치권 방해금지 가처분 심리는 다음 달 초 열릴 예정인 가운데, 채권단과 갈등 해소 여부가 내년 상반기 입주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촬영기자:권경환/그래픽:박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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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11-25 08: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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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례 입주가 연기된 경남개발공사의 창원 현동 공공아파트 공사 마무리 업체가 최근 선정됐습니다.
하지만 선정된 업체의 신용 등급과 현금 유동성이 낮은 데다 아파트 건설 경험이 없어, 공사 기간을 맞출 수 있을지 우려가 제기됩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남양건설의 법정관리로 공정률 89%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남개발공사의 창원 현동 공공아파트.
하도급업체 18곳이 대금 107억 원을 받지 못했다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경남의 한 종합건설사가 잔여 공사를 마무리할 업체로 선정돼, 최근 계약을 마쳤습니다.
내년 1월 중순까지 공사 준비를 하고, 내년 5월 말까지 공사를 마쳐 6월에 입주를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 업체의 시공 능력에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이치우/경남도의원/지난 12일/행정사무감사 : "이런 업체에다가 아무리 일이 급하다지만, 낙찰이 됐다는 그 자체가 진짜 의심스러워요."]
이 업체의 신용 등급은 전체 23등급 중 14등급인 b+로 '투자주의' 등급이고, 지난해 매출액도 141억 원에 불과해 430억 원 공사를 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채권단은 이 업체가 아파트 건설 공사를 한 경험이 없어, 공사 기한을 맞추기 어렵다고 우려합니다.
공사를 시작하려면 유치권부터 해결해야 하는데, 연락조차 없다며 사업 의지까지 의심된다고 주장합니다.
[박종열/채권단 : "이 공사를 수행할 자격도 없고, 공동주택은 공정이 수십 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있는 업체가 아닙니다."]
이에 대해 해당 건설업체 대표는 채권단과는 곧 협의할 예정이고, 1,000억 원 규모 큰 공사를 한 경험이 있다며, 자금력 우려 등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채권단이 제기한 공사 중지와 유치권 방해금지 가처분 심리는 다음 달 초 열릴 예정인 가운데, 채권단과 갈등 해소 여부가 내년 상반기 입주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촬영기자:권경환/그래픽:박부민
3차례 입주가 연기된 경남개발공사의 창원 현동 공공아파트 공사 마무리 업체가 최근 선정됐습니다.
하지만 선정된 업체의 신용 등급과 현금 유동성이 낮은 데다 아파트 건설 경험이 없어, 공사 기간을 맞출 수 있을지 우려가 제기됩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남양건설의 법정관리로 공정률 89%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남개발공사의 창원 현동 공공아파트.
하도급업체 18곳이 대금 107억 원을 받지 못했다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경남의 한 종합건설사가 잔여 공사를 마무리할 업체로 선정돼, 최근 계약을 마쳤습니다.
내년 1월 중순까지 공사 준비를 하고, 내년 5월 말까지 공사를 마쳐 6월에 입주를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 업체의 시공 능력에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이치우/경남도의원/지난 12일/행정사무감사 : "이런 업체에다가 아무리 일이 급하다지만, 낙찰이 됐다는 그 자체가 진짜 의심스러워요."]
이 업체의 신용 등급은 전체 23등급 중 14등급인 b+로 '투자주의' 등급이고, 지난해 매출액도 141억 원에 불과해 430억 원 공사를 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채권단은 이 업체가 아파트 건설 공사를 한 경험이 없어, 공사 기한을 맞추기 어렵다고 우려합니다.
공사를 시작하려면 유치권부터 해결해야 하는데, 연락조차 없다며 사업 의지까지 의심된다고 주장합니다.
[박종열/채권단 : "이 공사를 수행할 자격도 없고, 공동주택은 공정이 수십 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있는 업체가 아닙니다."]
이에 대해 해당 건설업체 대표는 채권단과는 곧 협의할 예정이고, 1,000억 원 규모 큰 공사를 한 경험이 있다며, 자금력 우려 등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채권단이 제기한 공사 중지와 유치권 방해금지 가처분 심리는 다음 달 초 열릴 예정인 가운데, 채권단과 갈등 해소 여부가 내년 상반기 입주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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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준 기자 song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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