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마지막 보루’ 지역교권보호위 과제는?
입력 2024.11.26 (19:05)
수정 2024.11.26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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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권보호위원회 조치에도 교사가 학생에게 맞거나 다치는 일이 반복된 교권 침해 사건을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교권보호위원회가 취지대로 제 역할을 하려면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 임연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서이초 교사의 49재를 맞아 한자리에 모인 제주 교사들.
한목소리로 교권 보호를 외쳤습니다.
["교육청이 마련하라! 마련하라! 마련하라!"]
제주를 비롯해 전국 수많은 교사들의 요구에 교권5법이 개정됐고 후속 조치 중 하나로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가동됐습니다.
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청으로 교권보호위 업무를 옮긴 지 9개월.
올해 상반기 교권 침해 심의 건수는 천3백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절반가량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심의 결과 '교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됐거나 '조치 없음' 결정은 4.9%에서 16.6%로 10%P 이상 늘었습니다.
반면, 교권을 침해한 학생에게 내린 교내봉사나 사회봉사 처분은 23.1%에서 42.4%로 갑절 가까이 늘었습니다.
교권 침해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인정되더라도 처분 강도가 약한 조치가 늘어난 반면 교사가 요청하는 심의 건수는 대폭 줄어든 겁니다.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하지 못한 교보위 결정에 혼자 참고 견디는 교사가 많을 것으로 교원단체는 분석합니다.
[유상범/제주교사노조 교권국장 : "선생님으로서는 교보위 심의 결과 자체가 나를 보호해 주기보단 형식적으로 이뤄진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교보위 심의로 많이 연결되지 않는 부분도 상당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하 정원으로 교원과 학부모, 전문가 등 3개 분야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교원을 대표하는 위원이 절반을 넘겨선 안 됩니다.
평일 낮에 심의가 열리는데 수업이 있는 교원 위원은 참석조차 쉽지 않고, 위원들의 전문성에도 의문이 제기됩니다.
[유상범/제주교사노조 교권국장 : "학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위원들이 많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위원을) 급하게 모집한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에 따라 교원 인원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지역도 상당수 있고."]
교권보호위원회를 열면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는 학부모의 위협에 맞서 교사를 지켜줄 장치가 없는 점도 문제로 꼽힙니다.
학교가 힘들어 중도 퇴직하는 교사들의 증가 폭이 전국에서 가장 큰 제주.
교사가 찾는 마지막 보루인 교권보호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도록 제도 보완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임연희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그래픽:서경환
교권보호위원회 조치에도 교사가 학생에게 맞거나 다치는 일이 반복된 교권 침해 사건을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교권보호위원회가 취지대로 제 역할을 하려면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 임연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서이초 교사의 49재를 맞아 한자리에 모인 제주 교사들.
한목소리로 교권 보호를 외쳤습니다.
["교육청이 마련하라! 마련하라! 마련하라!"]
제주를 비롯해 전국 수많은 교사들의 요구에 교권5법이 개정됐고 후속 조치 중 하나로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가동됐습니다.
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청으로 교권보호위 업무를 옮긴 지 9개월.
올해 상반기 교권 침해 심의 건수는 천3백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절반가량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심의 결과 '교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됐거나 '조치 없음' 결정은 4.9%에서 16.6%로 10%P 이상 늘었습니다.
반면, 교권을 침해한 학생에게 내린 교내봉사나 사회봉사 처분은 23.1%에서 42.4%로 갑절 가까이 늘었습니다.
교권 침해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인정되더라도 처분 강도가 약한 조치가 늘어난 반면 교사가 요청하는 심의 건수는 대폭 줄어든 겁니다.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하지 못한 교보위 결정에 혼자 참고 견디는 교사가 많을 것으로 교원단체는 분석합니다.
[유상범/제주교사노조 교권국장 : "선생님으로서는 교보위 심의 결과 자체가 나를 보호해 주기보단 형식적으로 이뤄진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교보위 심의로 많이 연결되지 않는 부분도 상당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하 정원으로 교원과 학부모, 전문가 등 3개 분야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교원을 대표하는 위원이 절반을 넘겨선 안 됩니다.
평일 낮에 심의가 열리는데 수업이 있는 교원 위원은 참석조차 쉽지 않고, 위원들의 전문성에도 의문이 제기됩니다.
[유상범/제주교사노조 교권국장 : "학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위원들이 많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위원을) 급하게 모집한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에 따라 교원 인원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지역도 상당수 있고."]
교권보호위원회를 열면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는 학부모의 위협에 맞서 교사를 지켜줄 장치가 없는 점도 문제로 꼽힙니다.
학교가 힘들어 중도 퇴직하는 교사들의 증가 폭이 전국에서 가장 큰 제주.
교사가 찾는 마지막 보루인 교권보호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도록 제도 보완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임연희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그래픽:서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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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11-26 19: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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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위원회 조치에도 교사가 학생에게 맞거나 다치는 일이 반복된 교권 침해 사건을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교권보호위원회가 취지대로 제 역할을 하려면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 임연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서이초 교사의 49재를 맞아 한자리에 모인 제주 교사들.
한목소리로 교권 보호를 외쳤습니다.
["교육청이 마련하라! 마련하라! 마련하라!"]
제주를 비롯해 전국 수많은 교사들의 요구에 교권5법이 개정됐고 후속 조치 중 하나로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가동됐습니다.
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청으로 교권보호위 업무를 옮긴 지 9개월.
올해 상반기 교권 침해 심의 건수는 천3백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절반가량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심의 결과 '교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됐거나 '조치 없음' 결정은 4.9%에서 16.6%로 10%P 이상 늘었습니다.
반면, 교권을 침해한 학생에게 내린 교내봉사나 사회봉사 처분은 23.1%에서 42.4%로 갑절 가까이 늘었습니다.
교권 침해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인정되더라도 처분 강도가 약한 조치가 늘어난 반면 교사가 요청하는 심의 건수는 대폭 줄어든 겁니다.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하지 못한 교보위 결정에 혼자 참고 견디는 교사가 많을 것으로 교원단체는 분석합니다.
[유상범/제주교사노조 교권국장 : "선생님으로서는 교보위 심의 결과 자체가 나를 보호해 주기보단 형식적으로 이뤄진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교보위 심의로 많이 연결되지 않는 부분도 상당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하 정원으로 교원과 학부모, 전문가 등 3개 분야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교원을 대표하는 위원이 절반을 넘겨선 안 됩니다.
평일 낮에 심의가 열리는데 수업이 있는 교원 위원은 참석조차 쉽지 않고, 위원들의 전문성에도 의문이 제기됩니다.
[유상범/제주교사노조 교권국장 : "학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위원들이 많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위원을) 급하게 모집한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에 따라 교원 인원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지역도 상당수 있고."]
교권보호위원회를 열면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는 학부모의 위협에 맞서 교사를 지켜줄 장치가 없는 점도 문제로 꼽힙니다.
학교가 힘들어 중도 퇴직하는 교사들의 증가 폭이 전국에서 가장 큰 제주.
교사가 찾는 마지막 보루인 교권보호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도록 제도 보완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임연희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그래픽:서경환
교권보호위원회 조치에도 교사가 학생에게 맞거나 다치는 일이 반복된 교권 침해 사건을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교권보호위원회가 취지대로 제 역할을 하려면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 임연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서이초 교사의 49재를 맞아 한자리에 모인 제주 교사들.
한목소리로 교권 보호를 외쳤습니다.
["교육청이 마련하라! 마련하라! 마련하라!"]
제주를 비롯해 전국 수많은 교사들의 요구에 교권5법이 개정됐고 후속 조치 중 하나로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가동됐습니다.
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청으로 교권보호위 업무를 옮긴 지 9개월.
올해 상반기 교권 침해 심의 건수는 천3백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절반가량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심의 결과 '교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됐거나 '조치 없음' 결정은 4.9%에서 16.6%로 10%P 이상 늘었습니다.
반면, 교권을 침해한 학생에게 내린 교내봉사나 사회봉사 처분은 23.1%에서 42.4%로 갑절 가까이 늘었습니다.
교권 침해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인정되더라도 처분 강도가 약한 조치가 늘어난 반면 교사가 요청하는 심의 건수는 대폭 줄어든 겁니다.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하지 못한 교보위 결정에 혼자 참고 견디는 교사가 많을 것으로 교원단체는 분석합니다.
[유상범/제주교사노조 교권국장 : "선생님으로서는 교보위 심의 결과 자체가 나를 보호해 주기보단 형식적으로 이뤄진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교보위 심의로 많이 연결되지 않는 부분도 상당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하 정원으로 교원과 학부모, 전문가 등 3개 분야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교원을 대표하는 위원이 절반을 넘겨선 안 됩니다.
평일 낮에 심의가 열리는데 수업이 있는 교원 위원은 참석조차 쉽지 않고, 위원들의 전문성에도 의문이 제기됩니다.
[유상범/제주교사노조 교권국장 : "학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위원들이 많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위원을) 급하게 모집한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에 따라 교원 인원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지역도 상당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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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가 힘들어 중도 퇴직하는 교사들의 증가 폭이 전국에서 가장 큰 제주.
교사가 찾는 마지막 보루인 교권보호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도록 제도 보완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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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연희 기자 yhl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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