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통합징수’ 방송법, 야당 주도 과방소위 통과
입력 2024.11.27 (14:05)
수정 2024.11.27 (17:0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방송공사(KBS)의 수신료를 ‘통합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한 방송법 개정안이 오늘(27일) 야당 주도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할 때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해 이를 행한다’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했습니다.
다만 ‘공사와 지정받은 자 간의 협의에 의해 수신료의 징수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문구도 포함됐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 소위에서 공영방송의 유지·발전 및 공익적 프로그램의 보편적 서비스 실현이 목적인 수신료를 더욱 효율적으로 모으기 위해서는 통합 징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위 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분리 징수가 실제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률에 통합 징수 원칙을 담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반대했지만, 소위 위원장인 김 의원이 사안을 표결에 부쳤고 야당의 수적 우위 속에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할 때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해 이를 행한다’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했습니다.
다만 ‘공사와 지정받은 자 간의 협의에 의해 수신료의 징수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문구도 포함됐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 소위에서 공영방송의 유지·발전 및 공익적 프로그램의 보편적 서비스 실현이 목적인 수신료를 더욱 효율적으로 모으기 위해서는 통합 징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위 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분리 징수가 실제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률에 통합 징수 원칙을 담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반대했지만, 소위 위원장인 김 의원이 사안을 표결에 부쳤고 야당의 수적 우위 속에 통과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KBS 수신료 통합징수’ 방송법, 야당 주도 과방소위 통과
-
- 입력 2024-11-27 14:05:20
- 수정2024-11-27 17:02:54
한국방송공사(KBS)의 수신료를 ‘통합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한 방송법 개정안이 오늘(27일) 야당 주도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할 때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해 이를 행한다’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했습니다.
다만 ‘공사와 지정받은 자 간의 협의에 의해 수신료의 징수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문구도 포함됐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 소위에서 공영방송의 유지·발전 및 공익적 프로그램의 보편적 서비스 실현이 목적인 수신료를 더욱 효율적으로 모으기 위해서는 통합 징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위 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분리 징수가 실제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률에 통합 징수 원칙을 담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반대했지만, 소위 위원장인 김 의원이 사안을 표결에 부쳤고 야당의 수적 우위 속에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할 때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해 이를 행한다’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했습니다.
다만 ‘공사와 지정받은 자 간의 협의에 의해 수신료의 징수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문구도 포함됐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 소위에서 공영방송의 유지·발전 및 공익적 프로그램의 보편적 서비스 실현이 목적인 수신료를 더욱 효율적으로 모으기 위해서는 통합 징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위 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분리 징수가 실제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률에 통합 징수 원칙을 담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반대했지만, 소위 위원장인 김 의원이 사안을 표결에 부쳤고 야당의 수적 우위 속에 통과했습니다.
-
-
김성주 기자 flying94@kbs.co.kr
김성주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슈
수신료 그리고 공영방송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