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대설 대비 산림시설 안전관리 강화
입력 2024.11.27 (21:39)
수정 2024.11.27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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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수도권 등 전국 곳곳에 대설 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눈 피해가 우려되는 산림이용시설의 안전점검을 강화했습니다.
산림청은 대설 특보지역의 자연휴양림과 숲체험원, 숲길, 수목원 등의 이용객에게 기상 안내와 함께 산림복지시설 예약취소 시 위약금을 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산림청은 대설·한파로 임업인 경영시설이나 산림작물이 피해를 입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복구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산림청은 대설 특보지역의 자연휴양림과 숲체험원, 숲길, 수목원 등의 이용객에게 기상 안내와 함께 산림복지시설 예약취소 시 위약금을 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산림청은 대설·한파로 임업인 경영시설이나 산림작물이 피해를 입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복구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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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대설 대비 산림시설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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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27 21:39:15
- 수정2024-11-27 21:44:41
산림청은 수도권 등 전국 곳곳에 대설 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눈 피해가 우려되는 산림이용시설의 안전점검을 강화했습니다.
산림청은 대설 특보지역의 자연휴양림과 숲체험원, 숲길, 수목원 등의 이용객에게 기상 안내와 함께 산림복지시설 예약취소 시 위약금을 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산림청은 대설·한파로 임업인 경영시설이나 산림작물이 피해를 입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복구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산림청은 대설 특보지역의 자연휴양림과 숲체험원, 숲길, 수목원 등의 이용객에게 기상 안내와 함께 산림복지시설 예약취소 시 위약금을 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산림청은 대설·한파로 임업인 경영시설이나 산림작물이 피해를 입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복구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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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평 기자 pacifi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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