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부시장 오송참사 감사 처분 ‘중징계’

입력 2024.11.27 (21:49) 수정 2024.11.27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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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지난해 오송 참사 당시 지휘와 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한 신병대 청주부시장에 대한 중징계 감사 처분 결과를 재심의에서도 유지했습니다.

청주시는 이 감사 결과 통보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충북도 인사위원회에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 중징계 처분 의결을 요청해야 합니다.

선출직 공무원인 이범석 청주시장은 중대 시민재해 혐의로 고발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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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부시장 오송참사 감사 처분 ‘중징계’
    • 입력 2024-11-27 21:49:22
    • 수정2024-11-27 21:58:50
    뉴스9(청주)
충청북도가 지난해 오송 참사 당시 지휘와 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한 신병대 청주부시장에 대한 중징계 감사 처분 결과를 재심의에서도 유지했습니다.

청주시는 이 감사 결과 통보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충북도 인사위원회에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 중징계 처분 의결을 요청해야 합니다.

선출직 공무원인 이범석 청주시장은 중대 시민재해 혐의로 고발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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