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부시장 오송참사 감사 처분 ‘중징계’
입력 2024.11.27 (21:49)
수정 2024.11.27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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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지난해 오송 참사 당시 지휘와 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한 신병대 청주부시장에 대한 중징계 감사 처분 결과를 재심의에서도 유지했습니다.
청주시는 이 감사 결과 통보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충북도 인사위원회에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 중징계 처분 의결을 요청해야 합니다.
선출직 공무원인 이범석 청주시장은 중대 시민재해 혐의로 고발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이 감사 결과 통보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충북도 인사위원회에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 중징계 처분 의결을 요청해야 합니다.
선출직 공무원인 이범석 청주시장은 중대 시민재해 혐의로 고발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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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부시장 오송참사 감사 처분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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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27 21:49:22
- 수정2024-11-27 21:58:50
충청북도가 지난해 오송 참사 당시 지휘와 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한 신병대 청주부시장에 대한 중징계 감사 처분 결과를 재심의에서도 유지했습니다.
청주시는 이 감사 결과 통보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충북도 인사위원회에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 중징계 처분 의결을 요청해야 합니다.
선출직 공무원인 이범석 청주시장은 중대 시민재해 혐의로 고발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이 감사 결과 통보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충북도 인사위원회에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 중징계 처분 의결을 요청해야 합니다.
선출직 공무원인 이범석 청주시장은 중대 시민재해 혐의로 고발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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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규 기자 jin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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