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위반’ 동서대 총장 벌금 2천만 원
입력 2024.11.28 (09:07)
수정 2024.11.2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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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제국 동서대학교 총장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학교법인 동서학원이 2017년 3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학생들이 외부기관에 실습을 나간 것처럼 꾸미는 등 법인이 지출해야 할 외부기관 수탁 운영금 2억 4천 5백만 원을 대학을 위해 마련된 교비 회계로 지출했다며 장 총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학교법인 동서학원이 2017년 3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학생들이 외부기관에 실습을 나간 것처럼 꾸미는 등 법인이 지출해야 할 외부기관 수탁 운영금 2억 4천 5백만 원을 대학을 위해 마련된 교비 회계로 지출했다며 장 총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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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학교법 위반’ 동서대 총장 벌금 2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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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28 09:07:24
- 수정2024-11-28 09:26:09
대법원 3부는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제국 동서대학교 총장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학교법인 동서학원이 2017년 3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학생들이 외부기관에 실습을 나간 것처럼 꾸미는 등 법인이 지출해야 할 외부기관 수탁 운영금 2억 4천 5백만 원을 대학을 위해 마련된 교비 회계로 지출했다며 장 총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학교법인 동서학원이 2017년 3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학생들이 외부기관에 실습을 나간 것처럼 꾸미는 등 법인이 지출해야 할 외부기관 수탁 운영금 2억 4천 5백만 원을 대학을 위해 마련된 교비 회계로 지출했다며 장 총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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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위지 기자 allway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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