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에 방뇨까지…버스기사 또 수난
입력 2024.11.28 (10:13)
수정 2024.11.2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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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전에서 술에 취한 버스 승객이 운전기사를 때리고 얼굴에 방뇨까지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운행 중인 기사를 폭행하면 최대 징역형에 처해지지만 실제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습니다.
김예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시내버스 뒷자리에 앉은 한 남성이 담뱃불을 붙입니다.
버스 기사가 다가가 말려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잠시 후 비틀거리며 운전석으로 다가가는 남성.
이번엔 운행 중인 기사 앞에서 바지춤을 내리고 얼굴에 소변을 보기 시작합니다.
[피해 버스 기사 : "술 냄새가 나고 취해 있는 상태에서 비틀거리고 욕을 하면서..."]
급기야는 주먹까지 날립니다.
당시 버스 안에는 다른 승객 5명도 타고 있던 상황, 실랑이는 경찰이 출동하기까지 40분간 이어졌습니다.
운전기사는 전치 2주의 부상과 큰 충격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버스 기사 : "계속 운행하고 있는데 승객들 볼 때마다 흠칫흠칫 놀라고..."]
운행 중인 기사를 폭행하면 최고 징역 5년 형까지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대전에서 버스 기사의 머리채를 잡고 흔든 6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등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 수준입니다.
[정경일/교통 전문 변호사 :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실제 처벌까지 안 이어지고 있거든요. 행위자가 경각심도 없고 처벌도 솜방망이 처벌에..."]
최근 3년 동안 전국에서 운행 중인 운전자 폭행으로 경찰에 신고된 사례는 만 2천5백여 건에 달합니다.
KBS 뉴스 김예은입니다.
대전에서 술에 취한 버스 승객이 운전기사를 때리고 얼굴에 방뇨까지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운행 중인 기사를 폭행하면 최대 징역형에 처해지지만 실제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습니다.
김예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시내버스 뒷자리에 앉은 한 남성이 담뱃불을 붙입니다.
버스 기사가 다가가 말려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잠시 후 비틀거리며 운전석으로 다가가는 남성.
이번엔 운행 중인 기사 앞에서 바지춤을 내리고 얼굴에 소변을 보기 시작합니다.
[피해 버스 기사 : "술 냄새가 나고 취해 있는 상태에서 비틀거리고 욕을 하면서..."]
급기야는 주먹까지 날립니다.
당시 버스 안에는 다른 승객 5명도 타고 있던 상황, 실랑이는 경찰이 출동하기까지 40분간 이어졌습니다.
운전기사는 전치 2주의 부상과 큰 충격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버스 기사 : "계속 운행하고 있는데 승객들 볼 때마다 흠칫흠칫 놀라고..."]
운행 중인 기사를 폭행하면 최고 징역 5년 형까지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대전에서 버스 기사의 머리채를 잡고 흔든 6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등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 수준입니다.
[정경일/교통 전문 변호사 :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실제 처벌까지 안 이어지고 있거든요. 행위자가 경각심도 없고 처벌도 솜방망이 처벌에..."]
최근 3년 동안 전국에서 운행 중인 운전자 폭행으로 경찰에 신고된 사례는 만 2천5백여 건에 달합니다.
KBS 뉴스 김예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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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전에서 술에 취한 버스 승객이 운전기사를 때리고 얼굴에 방뇨까지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운행 중인 기사를 폭행하면 최대 징역형에 처해지지만 실제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습니다.
김예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시내버스 뒷자리에 앉은 한 남성이 담뱃불을 붙입니다.
버스 기사가 다가가 말려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잠시 후 비틀거리며 운전석으로 다가가는 남성.
이번엔 운행 중인 기사 앞에서 바지춤을 내리고 얼굴에 소변을 보기 시작합니다.
[피해 버스 기사 : "술 냄새가 나고 취해 있는 상태에서 비틀거리고 욕을 하면서..."]
급기야는 주먹까지 날립니다.
당시 버스 안에는 다른 승객 5명도 타고 있던 상황, 실랑이는 경찰이 출동하기까지 40분간 이어졌습니다.
운전기사는 전치 2주의 부상과 큰 충격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버스 기사 : "계속 운행하고 있는데 승객들 볼 때마다 흠칫흠칫 놀라고..."]
운행 중인 기사를 폭행하면 최고 징역 5년 형까지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대전에서 버스 기사의 머리채를 잡고 흔든 6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등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 수준입니다.
[정경일/교통 전문 변호사 :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실제 처벌까지 안 이어지고 있거든요. 행위자가 경각심도 없고 처벌도 솜방망이 처벌에..."]
최근 3년 동안 전국에서 운행 중인 운전자 폭행으로 경찰에 신고된 사례는 만 2천5백여 건에 달합니다.
KBS 뉴스 김예은입니다.
대전에서 술에 취한 버스 승객이 운전기사를 때리고 얼굴에 방뇨까지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운행 중인 기사를 폭행하면 최대 징역형에 처해지지만 실제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습니다.
김예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시내버스 뒷자리에 앉은 한 남성이 담뱃불을 붙입니다.
버스 기사가 다가가 말려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잠시 후 비틀거리며 운전석으로 다가가는 남성.
이번엔 운행 중인 기사 앞에서 바지춤을 내리고 얼굴에 소변을 보기 시작합니다.
[피해 버스 기사 : "술 냄새가 나고 취해 있는 상태에서 비틀거리고 욕을 하면서..."]
급기야는 주먹까지 날립니다.
당시 버스 안에는 다른 승객 5명도 타고 있던 상황, 실랑이는 경찰이 출동하기까지 40분간 이어졌습니다.
운전기사는 전치 2주의 부상과 큰 충격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버스 기사 : "계속 운행하고 있는데 승객들 볼 때마다 흠칫흠칫 놀라고..."]
운행 중인 기사를 폭행하면 최고 징역 5년 형까지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대전에서 버스 기사의 머리채를 잡고 흔든 6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등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 수준입니다.
[정경일/교통 전문 변호사 :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실제 처벌까지 안 이어지고 있거든요. 행위자가 경각심도 없고 처벌도 솜방망이 처벌에..."]
최근 3년 동안 전국에서 운행 중인 운전자 폭행으로 경찰에 신고된 사례는 만 2천5백여 건에 달합니다.
KBS 뉴스 김예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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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은 기자 yes2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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