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시면 자동 퇴근”…반도체 ‘주 52시간 예외’ 열릴까?

입력 2024.11.29 (07:26) 수정 2024.11.29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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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위기의 반도체 업종을 지원하겠다며 국회에 발의된 반도체특별법이 쟁점인 '주 52시간 예외'를 놓고 여야 간 이견으로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는 근로시간 규제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을 거듭 호소했는데, 근로자들의 건강권이 침해될 수 있단 우려도 나옵니다.

정부와 업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 최유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경쟁국들의 투자 확대와 공급망 재편 등 무한 경쟁 속에 어려움에 처한 국내 반도체 업계,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반도체특별법'이 발의됐지만 어제 본회의 처리는 결국 무산됐습니다.

최대 쟁점은 '주 52시간 예외 조항'.

연구개발 종사자들에 한해 근로시간과 야간·휴일근로 규정 등을 유연하게 풀어달라는 게 업계 요청입니다.

[김정회/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 : "미국·일본보다 후발 주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쫓아올 수 있었던 것은 저희가 '스피드'를 가졌던 것인데 과연 지금도 그것을 우리의 장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나…."]

미국·일본 등에선 고소득·전문직 근로자에게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근로시간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단 겁니다.

[김희성/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핵심 인력이 얼마나 시간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갈리는 현실에서 6시가 딱 되면 이른바 컴퓨터도 다운되고(전원이 꺼지고) 로그아웃되고…."]

정부는 법안 통과에 찬성했지만, 야당과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 우려에 반대 입장입니다.

[김문수/고용노동부 장관 : "반도체 연구개발은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원안대로 (통과)돼야 안 되겠냐…."]

[정영훈/국립부경대 법학과 교수/노동법 : "실제로 압박을 가하면 근로자 개인의 입장에선 여기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려점들에 대한 충분한 보완책들이 필요한데…."]

다음달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근로자들의 동의 절차와 사용자의 건강 보호 조치 의무 등이 어느 정도 법에 명시될지 여부가 관건이 될 거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노동수/영상편집:이상미/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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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시면 자동 퇴근”…반도체 ‘주 52시간 예외’ 열릴까?
    • 입력 2024-11-29 07:26:11
    • 수정2024-11-29 07: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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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위기의 반도체 업종을 지원하겠다며 국회에 발의된 반도체특별법이 쟁점인 '주 52시간 예외'를 놓고 여야 간 이견으로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는 근로시간 규제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을 거듭 호소했는데, 근로자들의 건강권이 침해될 수 있단 우려도 나옵니다.

정부와 업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 최유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경쟁국들의 투자 확대와 공급망 재편 등 무한 경쟁 속에 어려움에 처한 국내 반도체 업계,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반도체특별법'이 발의됐지만 어제 본회의 처리는 결국 무산됐습니다.

최대 쟁점은 '주 52시간 예외 조항'.

연구개발 종사자들에 한해 근로시간과 야간·휴일근로 규정 등을 유연하게 풀어달라는 게 업계 요청입니다.

[김정회/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 : "미국·일본보다 후발 주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쫓아올 수 있었던 것은 저희가 '스피드'를 가졌던 것인데 과연 지금도 그것을 우리의 장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나…."]

미국·일본 등에선 고소득·전문직 근로자에게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근로시간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단 겁니다.

[김희성/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핵심 인력이 얼마나 시간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갈리는 현실에서 6시가 딱 되면 이른바 컴퓨터도 다운되고(전원이 꺼지고) 로그아웃되고…."]

정부는 법안 통과에 찬성했지만, 야당과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 우려에 반대 입장입니다.

[김문수/고용노동부 장관 : "반도체 연구개발은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원안대로 (통과)돼야 안 되겠냐…."]

[정영훈/국립부경대 법학과 교수/노동법 : "실제로 압박을 가하면 근로자 개인의 입장에선 여기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려점들에 대한 충분한 보완책들이 필요한데…."]

다음달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근로자들의 동의 절차와 사용자의 건강 보호 조치 의무 등이 어느 정도 법에 명시될지 여부가 관건이 될 거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노동수/영상편집:이상미/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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