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 정당 현수막 훼손 70대 벌금 3백만 원

입력 2024.11.29 (19:40) 수정 2024.11.29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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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도심에 걸린 정당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북구 구암로 거리에 내 걸린 정당 현수막을 두 차례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화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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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리 정당 현수막 훼손 70대 벌금 3백만 원
    • 입력 2024-11-29 19:40:38
    • 수정2024-11-29 20:28:20
    뉴스7(대구)
대구지방법원은 도심에 걸린 정당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북구 구암로 거리에 내 걸린 정당 현수막을 두 차례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화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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