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에 자해·협박 10대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4.11.30 (21:41)
수정 2024.11.30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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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헤어진 여자 친구를 스토킹하고 자해하며 위협까지 한 19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월, 헤어지자는 여자 친구 앞에서 자해하면서 위협하고 SNS와 문자메시지로 250여 차례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씨는 지난 2월, 헤어지자는 여자 친구 앞에서 자해하면서 위협하고 SNS와 문자메시지로 250여 차례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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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별 통보에 자해·협박 10대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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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30 21:41:39
- 수정2024-11-30 21:43:49
청주지방법원은 헤어진 여자 친구를 스토킹하고 자해하며 위협까지 한 19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월, 헤어지자는 여자 친구 앞에서 자해하면서 위협하고 SNS와 문자메시지로 250여 차례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씨는 지난 2월, 헤어지자는 여자 친구 앞에서 자해하면서 위협하고 SNS와 문자메시지로 250여 차례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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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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