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현 도의원 “교육청 감사 운영 방식 문제 있어”
입력 2024.12.03 (10:00)
수정 2024.12.0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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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박진현 의원이 경상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에서, 교육청 감사 운영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종합감사의 주기가 교육지원청은 3년, 각급 학교와 사립학교는 각 3년이지만, 교육청 본청과 직속 기관 감사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다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본청과 직속기관 대상 감사는 5년 주기로 한다고 하지만 징계 시효가 행정처분은 3년 등으로 '감사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박 의원은 종합감사의 주기가 교육지원청은 3년, 각급 학교와 사립학교는 각 3년이지만, 교육청 본청과 직속 기관 감사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다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본청과 직속기관 대상 감사는 5년 주기로 한다고 하지만 징계 시효가 행정처분은 3년 등으로 '감사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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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현 도의원 “교육청 감사 운영 방식 문제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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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03 10:00:23
- 수정2024-12-03 10:54:36
경남도의회 박진현 의원이 경상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에서, 교육청 감사 운영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종합감사의 주기가 교육지원청은 3년, 각급 학교와 사립학교는 각 3년이지만, 교육청 본청과 직속 기관 감사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다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본청과 직속기관 대상 감사는 5년 주기로 한다고 하지만 징계 시효가 행정처분은 3년 등으로 '감사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박 의원은 종합감사의 주기가 교육지원청은 3년, 각급 학교와 사립학교는 각 3년이지만, 교육청 본청과 직속 기관 감사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다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본청과 직속기관 대상 감사는 5년 주기로 한다고 하지만 징계 시효가 행정처분은 3년 등으로 '감사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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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령 기자 pear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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