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가 아파트’ 내년부터 감정평가 대상에 포함
입력 2024.12.03 (17:27)
수정 2024.12.0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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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초고가 주거용 부동산도 매매가나 감정가 등 시가대로 상속·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초고가 아파트와 호화 단독주택 등 주거용 부동산을 감정평가 대상에 포함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주거용 부동산이 감정평가 대상에서 제외돼 공시가격으로 상속·증여가 가능했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적은 초고가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실제 매매가격보다 크게 낮고, 상속·증여세도 적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초고가 아파트와 호화 단독주택 등 주거용 부동산을 감정평가 대상에 포함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주거용 부동산이 감정평가 대상에서 제외돼 공시가격으로 상속·증여가 가능했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적은 초고가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실제 매매가격보다 크게 낮고, 상속·증여세도 적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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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고가 아파트’ 내년부터 감정평가 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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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03 17:27:25
- 수정2024-12-03 17:30:03
앞으로는 초고가 주거용 부동산도 매매가나 감정가 등 시가대로 상속·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초고가 아파트와 호화 단독주택 등 주거용 부동산을 감정평가 대상에 포함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주거용 부동산이 감정평가 대상에서 제외돼 공시가격으로 상속·증여가 가능했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적은 초고가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실제 매매가격보다 크게 낮고, 상속·증여세도 적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초고가 아파트와 호화 단독주택 등 주거용 부동산을 감정평가 대상에 포함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주거용 부동산이 감정평가 대상에서 제외돼 공시가격으로 상속·증여가 가능했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적은 초고가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실제 매매가격보다 크게 낮고, 상속·증여세도 적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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