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계엄령 직후 서울경찰청장이 국회 출입 통제 지시”

입력 2024.12.04 (22:58) 수정 2024.12.05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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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출입 통제를 결정한 이가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이 오늘(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담화 직후인 어젯밤 10시 35분쯤 국회 주변에 5개 기동대를 배치했습니다.

이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주변의 안전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당시 국회 인근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1박 2일 집회가 이뤄지고 있던 점을 고려했다고 서울청은 설명했습니다.

이후 밤 10시 46분쯤 김봉식 서울청장이 돌발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국회 내부로 이동하려는 사람들을 일시 출입 통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듣고 국회로 찾아온 국회의원과 보좌진, 취재진 등 국회 관계자들의 출입이 20분가량 금지되면서 현장에는 큰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일부 의원들이 국회경비대와 대치하거나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기 위해 담을 넘는 소동이 이어지자, 경찰은 밤 11시 6분쯤 지시를 번복하고 국회의원과 국회 관계자는 신분 확인 후 출입을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계엄사령부 포고령 발표 이후 조지호 경찰청장이 서울청에 재통제 지시를 내리면서, 밤 11시 37분쯤부터 국회 출입이 다시 전면 통제됐습니다.

조 청장은 이후 경찰청장 주재 경찰 지휘부 영상회의를 거쳐 오늘 새벽 0시 46분쯤 전국 경찰관서에 비상근무를 발령했고, 국회에 배치된 기동대는 한때 최대 32개까지 늘었습니다.

출입 통제가 풀린 건 새벽 1시 45분쯤으로,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뒤 국회 사무총장의 요구에 따라 국회 관계자의 출입이 다시 허용됐습니다.

다만 일반인에 대해서는 국회 안에서 대기 중인 군과의 마찰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출입 통제를 유지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국회 행안위는 내일(5일) 긴급 현안 질의를 통해 조 청장과 김 청장을 상대로 국회의원의 국회 진입 통제 사태를 비롯한 이번 비상계엄 선포 전후 대응이 적절했는지 따져 물을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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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12-05 04:04:32
    사회
어제(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출입 통제를 결정한 이가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이 오늘(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담화 직후인 어젯밤 10시 35분쯤 국회 주변에 5개 기동대를 배치했습니다.

이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주변의 안전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당시 국회 인근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1박 2일 집회가 이뤄지고 있던 점을 고려했다고 서울청은 설명했습니다.

이후 밤 10시 46분쯤 김봉식 서울청장이 돌발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국회 내부로 이동하려는 사람들을 일시 출입 통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듣고 국회로 찾아온 국회의원과 보좌진, 취재진 등 국회 관계자들의 출입이 20분가량 금지되면서 현장에는 큰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일부 의원들이 국회경비대와 대치하거나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기 위해 담을 넘는 소동이 이어지자, 경찰은 밤 11시 6분쯤 지시를 번복하고 국회의원과 국회 관계자는 신분 확인 후 출입을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계엄사령부 포고령 발표 이후 조지호 경찰청장이 서울청에 재통제 지시를 내리면서, 밤 11시 37분쯤부터 국회 출입이 다시 전면 통제됐습니다.

조 청장은 이후 경찰청장 주재 경찰 지휘부 영상회의를 거쳐 오늘 새벽 0시 46분쯤 전국 경찰관서에 비상근무를 발령했고, 국회에 배치된 기동대는 한때 최대 32개까지 늘었습니다.

출입 통제가 풀린 건 새벽 1시 45분쯤으로,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뒤 국회 사무총장의 요구에 따라 국회 관계자의 출입이 다시 허용됐습니다.

다만 일반인에 대해서는 국회 안에서 대기 중인 군과의 마찰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출입 통제를 유지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국회 행안위는 내일(5일) 긴급 현안 질의를 통해 조 청장과 김 청장을 상대로 국회의원의 국회 진입 통제 사태를 비롯한 이번 비상계엄 선포 전후 대응이 적절했는지 따져 물을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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