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농어촌 주민 연간 180만 원’ 법안 발의
입력 2024.12.05 (08:04)
수정 2024.12.0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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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농어촌 주민에게 연간 180만 원 지원하는 '농어촌 기본소득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법안은 농어촌 주민들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임 의원은 경기 연천군에서 기본소득 시범 사업을 한 결과 마을 주민이 9% 가량 늘었다며 기본소득이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법안은 농어촌 주민들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임 의원은 경기 연천군에서 기본소득 시범 사업을 한 결과 마을 주민이 9% 가량 늘었다며 기본소득이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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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미애, ‘농어촌 주민 연간 180만 원’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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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05 08:04:39
- 수정2024-12-05 14:23:36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농어촌 주민에게 연간 180만 원 지원하는 '농어촌 기본소득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법안은 농어촌 주민들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임 의원은 경기 연천군에서 기본소득 시범 사업을 한 결과 마을 주민이 9% 가량 늘었다며 기본소득이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법안은 농어촌 주민들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임 의원은 경기 연천군에서 기본소득 시범 사업을 한 결과 마을 주민이 9% 가량 늘었다며 기본소득이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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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홍 기자 kjh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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