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협박’ 돈 뜯어낸 ‘장염맨’ 항소심도 실형
입력 2024.12.05 (19:55)
수정 2024.12.05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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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은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났다며 식당 주인들을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40대 남성, 이른바 '장염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같은 범죄를 7차례나 저지른 뒤 누범 기간 또다시 범행을 했고 피해 복구나 합의 등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 사이 전국의 식당 주인들을 상대로 1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같은 범죄를 7차례나 저지른 뒤 누범 기간 또다시 범행을 했고 피해 복구나 합의 등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 사이 전국의 식당 주인들을 상대로 1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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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당 협박’ 돈 뜯어낸 ‘장염맨’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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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05 19:55:05
- 수정2024-12-05 20:04:29

전주지법은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났다며 식당 주인들을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40대 남성, 이른바 '장염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같은 범죄를 7차례나 저지른 뒤 누범 기간 또다시 범행을 했고 피해 복구나 합의 등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 사이 전국의 식당 주인들을 상대로 1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같은 범죄를 7차례나 저지른 뒤 누범 기간 또다시 범행을 했고 피해 복구나 합의 등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 사이 전국의 식당 주인들을 상대로 1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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