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협박’ 돈 뜯어낸 ‘장염맨’ 항소심도 실형

입력 2024.12.05 (19:55) 수정 2024.12.05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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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은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났다며 식당 주인들을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40대 남성, 이른바 '장염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같은 범죄를 7차례나 저지른 뒤 누범 기간 또다시 범행을 했고 피해 복구나 합의 등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 사이 전국의 식당 주인들을 상대로 1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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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당 협박’ 돈 뜯어낸 ‘장염맨’ 항소심도 실형
    • 입력 2024-12-05 19:55:05
    • 수정2024-12-05 20:04:29
    뉴스7(전주)
전주지법은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났다며 식당 주인들을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40대 남성, 이른바 '장염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같은 범죄를 7차례나 저지른 뒤 누범 기간 또다시 범행을 했고 피해 복구나 합의 등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 사이 전국의 식당 주인들을 상대로 1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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