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의 운명은?

입력 2024.12.05 (23:11) 수정 2024.12.06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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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이 오는 7일 토요일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하기로 했습니다.

정치부 취재기자와 탄핵안을 둘러싼 여러 상황들 정리해봅니다.

우정화 기자, 당연히 가장 큰 관심사는 탄핵이 과연 통과될 것인가 일텐데요.

지금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를 정한 상황이죠, 이렇게 되면 통과가능성, 어느정도로 봐야 할까요?

[기자]

거듭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탄핵안이 통과되려면 300명 의원 중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범야권이 192명이니까, 전부 찬성표를 행사한다고 하면, 국민의힘에선 이탈표가 최소 8표 나와야 합니다.

앞서 보도대로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를 정했어도, 단일대오를 흔드는 변수가 있어서, 국민의힘 고민은 깊습니다.

[앵커]

만약 탄핵안이 통과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기자]

우선 과거부터 좀 짚어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때, 국정조사와 특검수사로 정국 주도권이 야권으로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결국 헌재가 탄핵을 인용결정했고 조기 대선이 실시됐는데 당시 여권은 제대로 힘도 한번 써보지 못하고 정권을 내줬습니다.

이번엔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죄 혐의로 대통령 탄핵정국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야권은 대통령 탄핵과 함께 내란죄 혐의로 특검수사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당 다수 의원들은 과거처럼 이대로 탄핵안이 가결된다면 헌정중단이 되풀이 되고 결국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정권을 넘겨줄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만약 탄핵안이 통과되면 국민의힘에서 8표의 이탈표가 나왔다는 건데, 국민의힘이 내홍에 휩싸일 수밖에 없겠죠?

[기자]

네, 최근 당원게시판 사태 등으로 이른바 친윤계와 친한계 대립하는 상황에서 이탈표가 나오면 극심한 내홍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한동훈 대표가 탄핵안이 통과되지 않게 노력하겠다면서도, 대통령의 자진탈당을 재차 요구했었죠.

그런데 지금 당내 친윤계를 중심으로 이런 요구가 앞뒤가 안맞다는 주장입니다.

한마디로 탈당한 대통령을 당에서 보호해줄 이유가 없다, 그래서 탈당은 사실상 탄핵이기 때문에 한 대표 주장이 납득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탈표마저 나온다면 당내 극심한 분열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모레 7일 운명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데, 탄핵소추안이 통과될 경우 앞으로 어떻게 절차가 진행됩니까?

[기자]

네, 만약 통과되면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해, 심판을 청구하게 되고, 헌재의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현실이 되면 헌정사상, 세 번째 탄핵심판이 됩니다.

지금 헌재는 3명이 공석인 상태죠, 6명이 심리를 하게 되는데, 헌재법상 문제는 없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는 겁니다.

탄핵안 통과는 재판관 6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추가 선임이 없다면 6명 재판관 모두 동의해야 합니다.

6명의 구성은 이른바 보수, 중도성향이 4명 진보성향이 2명입니다.

헌재는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야 하는데요.

앞선 2차례 탄핵심판은 결론까지 180일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앵커]

탄핵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앞으로 정국은 어떻게 될까요?

[기자]

네, 대통령 탄핵안이 부결되면, 야당은 곧바로 임시국회를 열어서 탄핵안을 재발의한다는 계획입니다.

한마디로 될때까지 한다는 거죠.

대통령 탄핵안과 함께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7일에 동시에 표결합니다.

10일에는 대통령 등의 내란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상설특검법도 표결될 예정입니다.

야권은 지금 이 정국에선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 위법성을 부각시키면서 최대한 우호적 여론을 만들어서 여당 의원들을 압박한다는 전략입니다.

이밖에 김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 이른바 쪼개기 상설특검, 여기에 국회차원의 국정조사 추진까지 야당이 쓰는 여당 압박 전략은 지금 다양합니다.

이른바 정국 주도권을 놓고 여야는 치열한 수싸움이 벌어질 걸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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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이 오는 7일 토요일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하기로 했습니다.

정치부 취재기자와 탄핵안을 둘러싼 여러 상황들 정리해봅니다.

우정화 기자, 당연히 가장 큰 관심사는 탄핵이 과연 통과될 것인가 일텐데요.

지금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를 정한 상황이죠, 이렇게 되면 통과가능성, 어느정도로 봐야 할까요?

[기자]

거듭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탄핵안이 통과되려면 300명 의원 중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범야권이 192명이니까, 전부 찬성표를 행사한다고 하면, 국민의힘에선 이탈표가 최소 8표 나와야 합니다.

앞서 보도대로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를 정했어도, 단일대오를 흔드는 변수가 있어서, 국민의힘 고민은 깊습니다.

[앵커]

만약 탄핵안이 통과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기자]

우선 과거부터 좀 짚어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때, 국정조사와 특검수사로 정국 주도권이 야권으로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결국 헌재가 탄핵을 인용결정했고 조기 대선이 실시됐는데 당시 여권은 제대로 힘도 한번 써보지 못하고 정권을 내줬습니다.

이번엔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죄 혐의로 대통령 탄핵정국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야권은 대통령 탄핵과 함께 내란죄 혐의로 특검수사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당 다수 의원들은 과거처럼 이대로 탄핵안이 가결된다면 헌정중단이 되풀이 되고 결국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정권을 넘겨줄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만약 탄핵안이 통과되면 국민의힘에서 8표의 이탈표가 나왔다는 건데, 국민의힘이 내홍에 휩싸일 수밖에 없겠죠?

[기자]

네, 최근 당원게시판 사태 등으로 이른바 친윤계와 친한계 대립하는 상황에서 이탈표가 나오면 극심한 내홍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한동훈 대표가 탄핵안이 통과되지 않게 노력하겠다면서도, 대통령의 자진탈당을 재차 요구했었죠.

그런데 지금 당내 친윤계를 중심으로 이런 요구가 앞뒤가 안맞다는 주장입니다.

한마디로 탈당한 대통령을 당에서 보호해줄 이유가 없다, 그래서 탈당은 사실상 탄핵이기 때문에 한 대표 주장이 납득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탈표마저 나온다면 당내 극심한 분열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모레 7일 운명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데, 탄핵소추안이 통과될 경우 앞으로 어떻게 절차가 진행됩니까?

[기자]

네, 만약 통과되면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해, 심판을 청구하게 되고, 헌재의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현실이 되면 헌정사상, 세 번째 탄핵심판이 됩니다.

지금 헌재는 3명이 공석인 상태죠, 6명이 심리를 하게 되는데, 헌재법상 문제는 없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는 겁니다.

탄핵안 통과는 재판관 6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추가 선임이 없다면 6명 재판관 모두 동의해야 합니다.

6명의 구성은 이른바 보수, 중도성향이 4명 진보성향이 2명입니다.

헌재는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야 하는데요.

앞선 2차례 탄핵심판은 결론까지 180일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앵커]

탄핵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앞으로 정국은 어떻게 될까요?

[기자]

네, 대통령 탄핵안이 부결되면, 야당은 곧바로 임시국회를 열어서 탄핵안을 재발의한다는 계획입니다.

한마디로 될때까지 한다는 거죠.

대통령 탄핵안과 함께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7일에 동시에 표결합니다.

10일에는 대통령 등의 내란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상설특검법도 표결될 예정입니다.

야권은 지금 이 정국에선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 위법성을 부각시키면서 최대한 우호적 여론을 만들어서 여당 의원들을 압박한다는 전략입니다.

이밖에 김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 이른바 쪼개기 상설특검, 여기에 국회차원의 국정조사 추진까지 야당이 쓰는 여당 압박 전략은 지금 다양합니다.

이른바 정국 주도권을 놓고 여야는 치열한 수싸움이 벌어질 걸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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