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 대통령 내란죄’ 상설특검안 10일 본회의 표결”
입력 2024.12.05 (23:17)
수정 2024.12.06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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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이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혐의를 밝히겠다며 국회에 상설특검안을 제출했습니다.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해 '22대 국회 1호 상설특검'으로 추진하겠단 계획입니다.
이희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이 제출한 상설특검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기도 의혹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규정하고 관련 의혹을 특검 수사로 밝히겠다는 겁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대통령이 이런 비상계엄과 국회 무력화를 시도한 내란 행위를 총 지휘·책임한 것을 수사 대상으로 첫 번째 삼았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했다는 김용현 전 국방 장관과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도 상설특검 수사 대상에 올렸습니다.
또,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위원들, 국회 출입을 통제한 조지호 경찰청장 등에 대해서도 내란 공모나 가담 의혹으로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특검안이 22대 국회 1호 상설특검이 될 거라며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야 될 것 같고요. 내란죄, 일반 특검으로 (추진)하면 대통령 본인을 수사하자는 건데 거부권을 행사할 게 또 뻔하지 않습니까?"]
상설특검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어 본회의 가결만으로 효력이 발효됩니다.
게다가 최근 대통령과 그 가족 관련 수사에선 여당의 특검 후보 추천권을 배제하도록 관련 규칙도 개정했기 때문에 야당이 수사 주도권을 행사합니다.
그러나 최종 특검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어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하면 마땅한 대응 방안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여당 추천 배제 조항을 담은 개정 규칙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는데 헌재의 결정이 실제로 상설특검을 가동할 수 있을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촬영기자:임태호 김상민/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김지혜
더불어민주당이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혐의를 밝히겠다며 국회에 상설특검안을 제출했습니다.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해 '22대 국회 1호 상설특검'으로 추진하겠단 계획입니다.
이희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이 제출한 상설특검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기도 의혹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규정하고 관련 의혹을 특검 수사로 밝히겠다는 겁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대통령이 이런 비상계엄과 국회 무력화를 시도한 내란 행위를 총 지휘·책임한 것을 수사 대상으로 첫 번째 삼았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했다는 김용현 전 국방 장관과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도 상설특검 수사 대상에 올렸습니다.
또,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위원들, 국회 출입을 통제한 조지호 경찰청장 등에 대해서도 내란 공모나 가담 의혹으로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특검안이 22대 국회 1호 상설특검이 될 거라며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야 될 것 같고요. 내란죄, 일반 특검으로 (추진)하면 대통령 본인을 수사하자는 건데 거부권을 행사할 게 또 뻔하지 않습니까?"]
상설특검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어 본회의 가결만으로 효력이 발효됩니다.
게다가 최근 대통령과 그 가족 관련 수사에선 여당의 특검 후보 추천권을 배제하도록 관련 규칙도 개정했기 때문에 야당이 수사 주도권을 행사합니다.
그러나 최종 특검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어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하면 마땅한 대응 방안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여당 추천 배제 조항을 담은 개정 규칙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는데 헌재의 결정이 실제로 상설특검을 가동할 수 있을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촬영기자:임태호 김상민/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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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윤 대통령 내란죄’ 상설특검안 10일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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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12-06 01: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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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혐의를 밝히겠다며 국회에 상설특검안을 제출했습니다.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해 '22대 국회 1호 상설특검'으로 추진하겠단 계획입니다.
이희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이 제출한 상설특검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기도 의혹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규정하고 관련 의혹을 특검 수사로 밝히겠다는 겁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대통령이 이런 비상계엄과 국회 무력화를 시도한 내란 행위를 총 지휘·책임한 것을 수사 대상으로 첫 번째 삼았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했다는 김용현 전 국방 장관과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도 상설특검 수사 대상에 올렸습니다.
또,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위원들, 국회 출입을 통제한 조지호 경찰청장 등에 대해서도 내란 공모나 가담 의혹으로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특검안이 22대 국회 1호 상설특검이 될 거라며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야 될 것 같고요. 내란죄, 일반 특검으로 (추진)하면 대통령 본인을 수사하자는 건데 거부권을 행사할 게 또 뻔하지 않습니까?"]
상설특검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어 본회의 가결만으로 효력이 발효됩니다.
게다가 최근 대통령과 그 가족 관련 수사에선 여당의 특검 후보 추천권을 배제하도록 관련 규칙도 개정했기 때문에 야당이 수사 주도권을 행사합니다.
그러나 최종 특검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어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하면 마땅한 대응 방안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여당 추천 배제 조항을 담은 개정 규칙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는데 헌재의 결정이 실제로 상설특검을 가동할 수 있을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촬영기자:임태호 김상민/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김지혜
더불어민주당이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혐의를 밝히겠다며 국회에 상설특검안을 제출했습니다.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해 '22대 국회 1호 상설특검'으로 추진하겠단 계획입니다.
이희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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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제출한 상설특검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기도 의혹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규정하고 관련 의혹을 특검 수사로 밝히겠다는 겁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대통령이 이런 비상계엄과 국회 무력화를 시도한 내란 행위를 총 지휘·책임한 것을 수사 대상으로 첫 번째 삼았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했다는 김용현 전 국방 장관과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도 상설특검 수사 대상에 올렸습니다.
또,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위원들, 국회 출입을 통제한 조지호 경찰청장 등에 대해서도 내란 공모나 가담 의혹으로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특검안이 22대 국회 1호 상설특검이 될 거라며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야 될 것 같고요. 내란죄, 일반 특검으로 (추진)하면 대통령 본인을 수사하자는 건데 거부권을 행사할 게 또 뻔하지 않습니까?"]
상설특검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어 본회의 가결만으로 효력이 발효됩니다.
게다가 최근 대통령과 그 가족 관련 수사에선 여당의 특검 후보 추천권을 배제하도록 관련 규칙도 개정했기 때문에 야당이 수사 주도권을 행사합니다.
그러나 최종 특검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어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하면 마땅한 대응 방안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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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연 기자 hea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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