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과 성관계·성착취물 제작 남성 집행유예

입력 2024.12.09 (07:50) 수정 2024.12.09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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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과 성관계를 하고 이를 촬영한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미성년자 의제강간과 성착취물 제작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1월 온라인 게임으로 알게 된 12살 피해 아동을 모텔에서 간음하고 이를 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성관계에 동의했더라도 진정한 의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나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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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중생과 성관계·성착취물 제작 남성 집행유예
    • 입력 2024-12-09 07:50:09
    • 수정2024-12-09 08:24:08
    뉴스광장(제주)
여중생과 성관계를 하고 이를 촬영한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미성년자 의제강간과 성착취물 제작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1월 온라인 게임으로 알게 된 12살 피해 아동을 모텔에서 간음하고 이를 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성관계에 동의했더라도 진정한 의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나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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