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건’ 공수처 이첩 요청…특검 출범하면?
입력 2024.12.09 (08:00)
수정 2024.12.0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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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 및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에 대해 직접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검·경, 비상계엄 수사 손 떼라"
오동운 공수처장은 어제(8일) 검찰·경찰을 상대로 "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한 사건에 대해 사건을 이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공수처는 언론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현재 검찰과 경찰이 수사 우선권 등을 놓고 주도권 경쟁을 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며 "이에 따라 공수처장은 중복 수사 우려를 해소하고 수사의 신속성,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해 이첩 요청권을 행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의 이러한 이첩 요청의 근거는 공수처법 제24조 제1항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① 수사처의 범죄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에 대하여 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이 조항은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사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를 넘겨받을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조항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응하여야 한다'는 표현이 사용됐습니다.
따라서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요청권은 강행규정으로, 요청을 받은 검찰과 경찰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게 공수처의 해석입니다.
공수처는 사건을 넘겨받게 되면 소속 검사 15명과 수사관 36명 전원을 수사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른바 '채 해병 사건'을 포함한 다른 사건 수사는 잠정 중단될 전망입니다.
■ 검·경 호락호락 수사 넘길까…'수사 진도' 이유로 거부 가능성
그러나 실제로 사건 이첩이 순조롭게 이뤄질진 미지수입니다.
우선 이첩 요청의 근거인 공수처법 제24조 제1항에도 △공수처의 범죄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 △타 수사기관의 수사 진행 정도 △공정성 논란 유무 등 여러 요건이 만족되어야 합니다.
① 중복 수사 여부
우선 공수처가 검·경과 중복 수사를 진행 중이었는지가 문제되는데, 공수처가 이번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지부터 문제가 됩니다.
공수처는 우선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이후 계엄군의 국회 무력 진입 등의 사건은 '군 관계자들'이 대거 포함된 사건으로, 공수처의 수사를 통한 사법처리가 가능하다고 해석했습니다.
다만 내란죄의 경우 공수처의 직접 수사 대상은 아니지만, 공수처법 제2조가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를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어, ' 직권남용 범죄의 관련 범죄'로 규정해 수사할 수 있다는 게 공수처 주장입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6일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다른 수사기관의)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영장 중복 청구라 영장을 기각했다"면서도 "공수처가 계엄 사태와 관련한 직권남용 및 내란죄에 대해서는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인정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수사기관들의 모습을 보면, 동일한 사건을 경쟁적으로 중복 수사하고 있단 점은 분명합니다. 비상계엄 해제 이후 검찰과 경찰은 각각 60여 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와 150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려 각각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수처는 "이미 동일한 사건을 여러 기관이 수사하는 부분에 대해 우려가 있다"면서 "법원이 수사의 효율 등을 고려하여 각 수사기관(검찰, 공수처, 경찰 등) 간 협의를 거쳐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등 상당한 조처를 해 달라고 공수처에 요구했다"라고도 밝혔습니다.
②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 진도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입니다. 공수처법 조항대로라면 수사가 상당 부분 진척된 경우 공수처의 이첩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사의 진행 정도'가 어느 정도나 되어야 공수처 이첩을 거부할 수 있는지는 기준도, 판례도 없습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수사의 밀행성이 해제된 강제수사 착수 시점'을 두고, '일응 수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된' 시점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검찰 특수본은 어제(8일) 오전 1시 30분 비상계엄 선포를 계획한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피의자로 신문한 끝에 긴급 체포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한 뒤 이날 오후 5시쯤 다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오늘(9일)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전담수사팀 역시 어제 김 전 장관의 공관과 국방부 집무실, 자택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PC, 노트북 등 압수물을 확보했습니다. 두 기관 모두 강제수사에 나선 셈인데요. 검찰과 경찰이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됐음을 이유로 공수처의 이첩 요청을 거부할 가능성이 남아 있는 셈입니다.
③ 공정성 논란
경찰의 경우 내란죄 수사권이 있지만,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가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을 통제한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오른 상황이라 경찰이 사건을 수사하는 경우 공정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검찰은 국무위원인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문제가 있습니다. 검찰은 공정성 논란을 의식한 듯, "수사본부 구성 당시부터 박성제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 이첩 요구받은 검·경 "법리 검토"
일단 검찰과 경찰은 어제 공수처의 이첩 요청에 확답하지 않았습니다.
두 기관은 공수처법 문구상 '이첩에 응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 만큼 강행규정이 맞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이첩을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다는 태도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 관련 문서를 접수했고 법리 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대검찰청 역시 공수처법의 이첩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따져 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93조 ② 검사는 제1항의 이첩요청이 범죄수사의 중복 등 공수처법 제24조제1항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이첩요청을 받은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수사처에 이첩한다. |
문제는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이 이첩을 거부할 경우 별다른 불이익 조항이 없습니다.
특검은 자료 제출 요구 등에 응하지 않는 수사 기관장에 대해 징계를 요구할 수 있지만, 공수처는 이런 제도가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공수처에 사건 이첩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등을 정해놓은 규정도 따로 없습니다.
■ 공수처가 사건 넘겨받아도…특검 출범하면 또 '중복 수사'
게다가 문제는 공수처가 사건을 이첩받았다고 가정하더라도, 국회가 어떤 방식으로든 특검을 도입하는 경우 다시 '중복 수사'라는 모양새가 된다는 점입니다.
우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0일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대한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법의 본회의 처리를 예고했고, 일반 특검 법안 역시 도입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③ 특별검사는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담당사건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 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 수사활동의 지원 등 수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공수처와 특검 모두 독립기관이기에, 실제로 특검이 도입될 경우 어느 쪽이 우선 수사권을 가진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공수처와 특검이 동시에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모양새가 될 가능성이 남아 있는 겁니다.
백인성 법조전문기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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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09 08:00:15
- 수정2024-12-09 18:04:0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 및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에 대해 직접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검·경, 비상계엄 수사 손 떼라"
오동운 공수처장은 어제(8일) 검찰·경찰을 상대로 "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한 사건에 대해 사건을 이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공수처는 언론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현재 검찰과 경찰이 수사 우선권 등을 놓고 주도권 경쟁을 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며 "이에 따라 공수처장은 중복 수사 우려를 해소하고 수사의 신속성,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해 이첩 요청권을 행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의 이러한 이첩 요청의 근거는 공수처법 제24조 제1항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① 수사처의 범죄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에 대하여 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이 조항은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사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를 넘겨받을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조항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응하여야 한다'는 표현이 사용됐습니다.
따라서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요청권은 강행규정으로, 요청을 받은 검찰과 경찰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게 공수처의 해석입니다.
공수처는 사건을 넘겨받게 되면 소속 검사 15명과 수사관 36명 전원을 수사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른바 '채 해병 사건'을 포함한 다른 사건 수사는 잠정 중단될 전망입니다.
■ 검·경 호락호락 수사 넘길까…'수사 진도' 이유로 거부 가능성
그러나 실제로 사건 이첩이 순조롭게 이뤄질진 미지수입니다.
우선 이첩 요청의 근거인 공수처법 제24조 제1항에도 △공수처의 범죄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 △타 수사기관의 수사 진행 정도 △공정성 논란 유무 등 여러 요건이 만족되어야 합니다.
① 중복 수사 여부
우선 공수처가 검·경과 중복 수사를 진행 중이었는지가 문제되는데, 공수처가 이번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지부터 문제가 됩니다.
공수처는 우선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이후 계엄군의 국회 무력 진입 등의 사건은 '군 관계자들'이 대거 포함된 사건으로, 공수처의 수사를 통한 사법처리가 가능하다고 해석했습니다.
다만 내란죄의 경우 공수처의 직접 수사 대상은 아니지만, 공수처법 제2조가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를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어, ' 직권남용 범죄의 관련 범죄'로 규정해 수사할 수 있다는 게 공수처 주장입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6일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다른 수사기관의)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영장 중복 청구라 영장을 기각했다"면서도 "공수처가 계엄 사태와 관련한 직권남용 및 내란죄에 대해서는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인정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수사기관들의 모습을 보면, 동일한 사건을 경쟁적으로 중복 수사하고 있단 점은 분명합니다. 비상계엄 해제 이후 검찰과 경찰은 각각 60여 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와 150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려 각각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수처는 "이미 동일한 사건을 여러 기관이 수사하는 부분에 대해 우려가 있다"면서 "법원이 수사의 효율 등을 고려하여 각 수사기관(검찰, 공수처, 경찰 등) 간 협의를 거쳐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등 상당한 조처를 해 달라고 공수처에 요구했다"라고도 밝혔습니다.
②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 진도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입니다. 공수처법 조항대로라면 수사가 상당 부분 진척된 경우 공수처의 이첩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사의 진행 정도'가 어느 정도나 되어야 공수처 이첩을 거부할 수 있는지는 기준도, 판례도 없습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수사의 밀행성이 해제된 강제수사 착수 시점'을 두고, '일응 수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된' 시점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검찰 특수본은 어제(8일) 오전 1시 30분 비상계엄 선포를 계획한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피의자로 신문한 끝에 긴급 체포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한 뒤 이날 오후 5시쯤 다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오늘(9일)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전담수사팀 역시 어제 김 전 장관의 공관과 국방부 집무실, 자택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PC, 노트북 등 압수물을 확보했습니다. 두 기관 모두 강제수사에 나선 셈인데요. 검찰과 경찰이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됐음을 이유로 공수처의 이첩 요청을 거부할 가능성이 남아 있는 셈입니다.
③ 공정성 논란
경찰의 경우 내란죄 수사권이 있지만,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가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을 통제한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오른 상황이라 경찰이 사건을 수사하는 경우 공정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검찰은 국무위원인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문제가 있습니다. 검찰은 공정성 논란을 의식한 듯, "수사본부 구성 당시부터 박성제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 이첩 요구받은 검·경 "법리 검토"
일단 검찰과 경찰은 어제 공수처의 이첩 요청에 확답하지 않았습니다.
두 기관은 공수처법 문구상 '이첩에 응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 만큼 강행규정이 맞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이첩을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다는 태도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 관련 문서를 접수했고 법리 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대검찰청 역시 공수처법의 이첩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따져 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93조 ② 검사는 제1항의 이첩요청이 범죄수사의 중복 등 공수처법 제24조제1항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이첩요청을 받은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수사처에 이첩한다. |
문제는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이 이첩을 거부할 경우 별다른 불이익 조항이 없습니다.
특검은 자료 제출 요구 등에 응하지 않는 수사 기관장에 대해 징계를 요구할 수 있지만, 공수처는 이런 제도가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공수처에 사건 이첩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등을 정해놓은 규정도 따로 없습니다.
■ 공수처가 사건 넘겨받아도…특검 출범하면 또 '중복 수사'
게다가 문제는 공수처가 사건을 이첩받았다고 가정하더라도, 국회가 어떤 방식으로든 특검을 도입하는 경우 다시 '중복 수사'라는 모양새가 된다는 점입니다.
우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0일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대한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법의 본회의 처리를 예고했고, 일반 특검 법안 역시 도입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③ 특별검사는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담당사건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 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 수사활동의 지원 등 수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공수처와 특검 모두 독립기관이기에, 실제로 특검이 도입될 경우 어느 쪽이 우선 수사권을 가진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공수처와 특검이 동시에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모양새가 될 가능성이 남아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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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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