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임명권’ 어쩌나…법조계 “대통령 고유 권한”
입력 2024.12.09 (21:28)
수정 2024.12.09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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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 권한을 총리가 수행하는 것에 대한 논란도 계속되고 있죠.
대통령 뜻에 따라 한덕수 총리가 국정을 수행한다 해도, 대통령 고유 권한인 거부권이나 임명권은 총리가 행사할 수 없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우리나라 헌법은 대통령의 거부권, 즉 재의요구권을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군 통수권, 국무위원 임명권 등이 고유 권한에 포함되는데, 이는 대통령의 정치적인 결정 등으로 위임할 수 없다는 게 다수 법조인의 의견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앞서 앞으로 윤 대통령은 모든 권한을 내려놓을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한동훈/국민의힘 대표 :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과 국제사회에서 우려하지 않으시게 하겠습니다."]
당장 야당이 네 번째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 등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거부권은 총리가 아닌 윤 대통령만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공석인 여가부와 행안부·국방부 장관의 후임 임명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임명도 윤 대통령이 해야 합니다.
[김한규/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 : "우리 헌법에는 대통령의 이선후퇴라는 개념이 전제돼 있지 않습니다. 법률안 거부권, 모든 공직자에 대한 인사권도 대통령에게 여전히 유보돼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형식적 재가만 하는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하지만, 이 경우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명분이 힘을 잃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헌법학자들은 설사 대통령의 사고나 궐위로 인해 국무총리가 헌법상 권한대행이 되더라도 거부권과 인사권은 제한적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정기관의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윤 대통령이 긴급 체포되거나 구속될 경우가 권한대행 체제로 갈 수 있는 '대통령의 사고'에 해당하는지는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고응용/그래픽:김석훈
대통령 권한을 총리가 수행하는 것에 대한 논란도 계속되고 있죠.
대통령 뜻에 따라 한덕수 총리가 국정을 수행한다 해도, 대통령 고유 권한인 거부권이나 임명권은 총리가 행사할 수 없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우리나라 헌법은 대통령의 거부권, 즉 재의요구권을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군 통수권, 국무위원 임명권 등이 고유 권한에 포함되는데, 이는 대통령의 정치적인 결정 등으로 위임할 수 없다는 게 다수 법조인의 의견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앞서 앞으로 윤 대통령은 모든 권한을 내려놓을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한동훈/국민의힘 대표 :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과 국제사회에서 우려하지 않으시게 하겠습니다."]
당장 야당이 네 번째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 등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거부권은 총리가 아닌 윤 대통령만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공석인 여가부와 행안부·국방부 장관의 후임 임명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임명도 윤 대통령이 해야 합니다.
[김한규/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 : "우리 헌법에는 대통령의 이선후퇴라는 개념이 전제돼 있지 않습니다. 법률안 거부권, 모든 공직자에 대한 인사권도 대통령에게 여전히 유보돼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형식적 재가만 하는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하지만, 이 경우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명분이 힘을 잃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헌법학자들은 설사 대통령의 사고나 궐위로 인해 국무총리가 헌법상 권한대행이 되더라도 거부권과 인사권은 제한적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정기관의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윤 대통령이 긴급 체포되거나 구속될 경우가 권한대행 체제로 갈 수 있는 '대통령의 사고'에 해당하는지는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고응용/그래픽:김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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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부권·임명권’ 어쩌나…법조계 “대통령 고유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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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12-09 22:11:34
[앵커]
대통령 권한을 총리가 수행하는 것에 대한 논란도 계속되고 있죠.
대통령 뜻에 따라 한덕수 총리가 국정을 수행한다 해도, 대통령 고유 권한인 거부권이나 임명권은 총리가 행사할 수 없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우리나라 헌법은 대통령의 거부권, 즉 재의요구권을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군 통수권, 국무위원 임명권 등이 고유 권한에 포함되는데, 이는 대통령의 정치적인 결정 등으로 위임할 수 없다는 게 다수 법조인의 의견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앞서 앞으로 윤 대통령은 모든 권한을 내려놓을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한동훈/국민의힘 대표 :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과 국제사회에서 우려하지 않으시게 하겠습니다."]
당장 야당이 네 번째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 등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거부권은 총리가 아닌 윤 대통령만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공석인 여가부와 행안부·국방부 장관의 후임 임명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임명도 윤 대통령이 해야 합니다.
[김한규/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 : "우리 헌법에는 대통령의 이선후퇴라는 개념이 전제돼 있지 않습니다. 법률안 거부권, 모든 공직자에 대한 인사권도 대통령에게 여전히 유보돼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형식적 재가만 하는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하지만, 이 경우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명분이 힘을 잃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헌법학자들은 설사 대통령의 사고나 궐위로 인해 국무총리가 헌법상 권한대행이 되더라도 거부권과 인사권은 제한적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정기관의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윤 대통령이 긴급 체포되거나 구속될 경우가 권한대행 체제로 갈 수 있는 '대통령의 사고'에 해당하는지는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고응용/그래픽:김석훈
대통령 권한을 총리가 수행하는 것에 대한 논란도 계속되고 있죠.
대통령 뜻에 따라 한덕수 총리가 국정을 수행한다 해도, 대통령 고유 권한인 거부권이나 임명권은 총리가 행사할 수 없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우리나라 헌법은 대통령의 거부권, 즉 재의요구권을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군 통수권, 국무위원 임명권 등이 고유 권한에 포함되는데, 이는 대통령의 정치적인 결정 등으로 위임할 수 없다는 게 다수 법조인의 의견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앞서 앞으로 윤 대통령은 모든 권한을 내려놓을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한동훈/국민의힘 대표 :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과 국제사회에서 우려하지 않으시게 하겠습니다."]
당장 야당이 네 번째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 등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거부권은 총리가 아닌 윤 대통령만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공석인 여가부와 행안부·국방부 장관의 후임 임명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임명도 윤 대통령이 해야 합니다.
[김한규/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 : "우리 헌법에는 대통령의 이선후퇴라는 개념이 전제돼 있지 않습니다. 법률안 거부권, 모든 공직자에 대한 인사권도 대통령에게 여전히 유보돼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형식적 재가만 하는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하지만, 이 경우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명분이 힘을 잃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헌법학자들은 설사 대통령의 사고나 궐위로 인해 국무총리가 헌법상 권한대행이 되더라도 거부권과 인사권은 제한적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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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ab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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