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공모’ 김용현 오늘 영장심사…‘계엄사태’ 내란 첫 판단

입력 2024.12.10 (08:30) 수정 2024.12.1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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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10일)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를 오늘 오후 3시부터 엽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서 윤석열 대통령과 내란을 공모한 혐의를 적시했습니다.

형법상 내란죄는 수괴(우두머리),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로 구분해 처벌합니다.

김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적용한 것은 우두머리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윤 대통령을 내란의 정점으로 지목한 셈입니다.

이에 따라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수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 발부는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이 사유가 되지만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소명돼야 합니다.

이에 따라 오늘 김 전 장관의 구속심사를 통해 비상계엄 사태를 벌인 인물들의 내란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되는지에 대한 법원 판단이 처음 나오게 되는 셈입니다.

영장이 발부된다면 재판부가 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혐의에 대해 범행 개연성을 일단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날 내란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이 인정된다고 보는지 여부에 관해서도 판단을 내리게 됐습니다.

검찰은 검찰청법상 직접수사 대상 범죄에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지만, 직접수사 대상인 직권남용의 관련범죄로 보고 수사해왔습니다.

만약 법원이 내란죄에 대해 검찰의 수사권이 없어 구속영장 청구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엔 위법한 수사에 조력할 수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계엄사태 수사 주도권이 경찰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넘어가게 될 수 있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법률상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청법 해석상 가능한지에 대해 내부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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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 공모’ 김용현 오늘 영장심사…‘계엄사태’ 내란 첫 판단
    • 입력 2024-12-10 08:30:27
    • 수정2024-12-10 08:31:46
    사회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10일)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를 오늘 오후 3시부터 엽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서 윤석열 대통령과 내란을 공모한 혐의를 적시했습니다.

형법상 내란죄는 수괴(우두머리),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로 구분해 처벌합니다.

김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적용한 것은 우두머리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윤 대통령을 내란의 정점으로 지목한 셈입니다.

이에 따라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수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 발부는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이 사유가 되지만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소명돼야 합니다.

이에 따라 오늘 김 전 장관의 구속심사를 통해 비상계엄 사태를 벌인 인물들의 내란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되는지에 대한 법원 판단이 처음 나오게 되는 셈입니다.

영장이 발부된다면 재판부가 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혐의에 대해 범행 개연성을 일단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날 내란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이 인정된다고 보는지 여부에 관해서도 판단을 내리게 됐습니다.

검찰은 검찰청법상 직접수사 대상 범죄에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지만, 직접수사 대상인 직권남용의 관련범죄로 보고 수사해왔습니다.

만약 법원이 내란죄에 대해 검찰의 수사권이 없어 구속영장 청구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엔 위법한 수사에 조력할 수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계엄사태 수사 주도권이 경찰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넘어가게 될 수 있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법률상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청법 해석상 가능한지에 대해 내부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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