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특활비·특경비 전액 삭감 예산안 통과, 깊은 우려”
입력 2024.12.10 (19:19)
수정 2024.12.10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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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검찰의 특수활동비(80억 원)와 특정업무경비(507억 원) 등을 전액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이 오늘(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재고를 요청했습니다.
법무부는 입장문을 통해 “특수활동비뿐만 아니라 전국의 검찰 구성원 1만여 명에게 지급되는 최소한의 경비인 특정업무경비까지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그동안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증빙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였다”면서 “향후 국회의 추가 논의 과정에서 재고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회 본회의에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증액 없이 4조 1천억 원이 삭감된 총지출 673조 3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됐습니다.
예산안 가운데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82억 5,100만 원), 검찰 특정업무경비(506억 9,100만 원)와 특수활동비(80억 900만 원), 감사원 특정업무경비(45억 원)와 특활비(15억 원), 경찰 특수활동비(31억 6,000만 원) 등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 단계에서부터 증빙자료 미제출 등을 이유로 검찰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전액 삭감하기로 의결했고, 이에 법무부는 카드 명세 등 일부 영수증이 남는 특정업무경비에 대해선 사용 내역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법무부는 입장문을 통해 “특수활동비뿐만 아니라 전국의 검찰 구성원 1만여 명에게 지급되는 최소한의 경비인 특정업무경비까지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그동안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증빙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였다”면서 “향후 국회의 추가 논의 과정에서 재고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회 본회의에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증액 없이 4조 1천억 원이 삭감된 총지출 673조 3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됐습니다.
예산안 가운데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82억 5,100만 원), 검찰 특정업무경비(506억 9,100만 원)와 특수활동비(80억 900만 원), 감사원 특정업무경비(45억 원)와 특활비(15억 원), 경찰 특수활동비(31억 6,000만 원) 등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 단계에서부터 증빙자료 미제출 등을 이유로 검찰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전액 삭감하기로 의결했고, 이에 법무부는 카드 명세 등 일부 영수증이 남는 특정업무경비에 대해선 사용 내역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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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 특활비·특경비 전액 삭감 예산안 통과, 깊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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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12-10 19:33:38

법무부는 검찰의 특수활동비(80억 원)와 특정업무경비(507억 원) 등을 전액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이 오늘(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재고를 요청했습니다.
법무부는 입장문을 통해 “특수활동비뿐만 아니라 전국의 검찰 구성원 1만여 명에게 지급되는 최소한의 경비인 특정업무경비까지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그동안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증빙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였다”면서 “향후 국회의 추가 논의 과정에서 재고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회 본회의에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증액 없이 4조 1천억 원이 삭감된 총지출 673조 3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됐습니다.
예산안 가운데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82억 5,100만 원), 검찰 특정업무경비(506억 9,100만 원)와 특수활동비(80억 900만 원), 감사원 특정업무경비(45억 원)와 특활비(15억 원), 경찰 특수활동비(31억 6,000만 원) 등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 단계에서부터 증빙자료 미제출 등을 이유로 검찰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전액 삭감하기로 의결했고, 이에 법무부는 카드 명세 등 일부 영수증이 남는 특정업무경비에 대해선 사용 내역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법무부는 입장문을 통해 “특수활동비뿐만 아니라 전국의 검찰 구성원 1만여 명에게 지급되는 최소한의 경비인 특정업무경비까지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그동안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증빙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였다”면서 “향후 국회의 추가 논의 과정에서 재고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회 본회의에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증액 없이 4조 1천억 원이 삭감된 총지출 673조 3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됐습니다.
예산안 가운데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82억 5,100만 원), 검찰 특정업무경비(506억 9,100만 원)와 특수활동비(80억 900만 원), 감사원 특정업무경비(45억 원)와 특활비(15억 원), 경찰 특수활동비(31억 6,000만 원) 등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 단계에서부터 증빙자료 미제출 등을 이유로 검찰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전액 삭감하기로 의결했고, 이에 법무부는 카드 명세 등 일부 영수증이 남는 특정업무경비에 대해선 사용 내역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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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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