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경찰·공수처 세 갈래 수사…윤 대통령 직접수사 임박

입력 2024.12.11 (19:21) 수정 2024.12.1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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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 공수처 등 수사기관들이 저마다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새벽 수뇌부를 긴급체포한 데 이어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섰구요.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어젯밤 발부됐습니다.

공수처장은 오늘 국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 "긴급체포에 대해서도 충분히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사상황 함께 짚어볼 백인성 법조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백 기자,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선 건 오늘이 처음이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오늘 오전부터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모든 수사기관을 통틀어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첫 강제수사입니다.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혐의가 일부 소명된 걸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앞서 특별수사단은 경찰청 본청과 서울지방경찰청 그리고 국회경비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였습니다.

오후에는 군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착수했습니다.

[앵커]

오늘 새벽엔 경찰 수뇌부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경찰은 오늘 새벽 4시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현직 경찰청장이 경찰 조직에 체포된 것은 이번이 첫 사롑니다.

두 청장은 조사 후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다 오후 조사를 재개했습니다.

긴급체포를 하는 경우 48시간 안에 피의자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내일 중 두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앵커]

혐의 내용도 설명해 주시죠.

[기자]

네, 두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두 차례 이뤄진 국회 전면 출입 통제 조치를 일선 경찰에 하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른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해당될 여지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로 향하던 의원들의 출입을 막았단 겁니다.

조 청장은 지난 5일 첫 번째 통제는 자신의 지시였고, 두 번째 통제는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봉식 서울청장도 조 청장 지시로 국회경비대에 국회 통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앵커]

이번엔 검찰 수사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어젯밤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됐죠?

[기자]

네, 사태가 벌어진 후 7일 만인데,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첫번째 인물이 됐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켰다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지난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자정쯤, 김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앵커]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범죄에 내란죄가 있는지가 논란거리였는데, 결국 영장이 발부가 됐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법원이 일단은 검찰의 수사가 적법하다고 1차 판단을 한 건데요.

법원은 검찰의 내란 혐의 수사 근거로 검사가 수사 가능한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검찰청법 조항을 들었습니다.

이 조항은 검사가 경찰공무원 등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조항인데, 이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도 수사가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조지호 경찰청장의 내란·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경찰 공무원 범죄라 수사할 수 있고, 내란 등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의 범죄와 '관련된 범죄'라서 수사가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앵커]

그런데 구속된 김 전 장관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요?

[기자]

네, 오늘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질의 과정에서 밝혔는데요.

김 전 장관은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직전이었던 어제 오후 11시 52분쯤 구치소 내 화장실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습니다.

이를 발견한 직원이 저지했고, 구치소 측은 진료 결과 김 전 장관의 건강 상태는 이상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김 전 장관은 오늘 오후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앵커]

오늘 오후에 육군 특전사령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진행됐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특수전 사령부는 비상계엄 당시 국회 통제 작전에 투입된 곳인데, 검찰은 이곳 외에도 어제에 이어 방첩사령부에 대해 사흘째 압수수색을 벌여 계엄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국회에 들어간 부대가 707특임대, 1공수여단 등이었죠?

특수전사령부 이곳 산하 부대들이 국회에 들어간 부대죠.

[기자]

그렇습니다.

모두 특수전사령부 소속 부대들입니다.

이들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봉쇄 작전에 투입됐습니다.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실 출입 통제 작전에도 동원됐는데요.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어제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 문을 부수고 들어가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고 했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공수처 수사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공수처장은 오늘 대통령이 긴급체포 가능하다고도 발언했는데, 어떤 맥락이죠?

[기자]

네, 검토를 거친 발언은 아니었고 국회 법사위 질의 과정에서 수사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의 답변에서 나온 말입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해야 한다는 질문에 "상황이 되면 긴급체포 또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시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처장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즉시 윤 대통령을 체포하라며 의지 표명을 요구하자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수사도 염두에 두고 있는 걸로 풀이됩니다.

[앵커]

실제로 국가 수반인 대통령을 긴급체포하는 게 가능한가요?

[기자]

긴급체포 대상에서 대통령을 제외한다는 조항은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가능한 것은 맞습니다.

다만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가 있고 대통령이 중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은 입법자가 가정한 상황이 아니어서 긴급체포라는 수사 방식이 고려 대상이 되지 않았던 것이고요.

우선 긴급체포는 범죄의 중대성 외에도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상황을 요구하는데, 영장 없이 체포할 정도로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황일지는 다소 논란이 있습니다.

[앵커]

어제 국회에서 상설특검법이 통과가 되면서 수사 상황에도 변화가 생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자]

네, 지난 10일 국회가 이른바 '내란 상설특검안'을 통과시켰는데요.

무장 계엄군 투입으로 인한 내란목적 살인 예비음모 의혹을 비롯해 국회와 선관위 출입 통제 등 모두 여덟 가지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이게 돼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고소 고발된 사람과 인지된 관련자 등 제한 없이 모두 조사 대상이 됩니다.

[앵커]

언제부터 수사가 시작된다고 봐야 합니까?

[기자]

우선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가 꾸려져야 되는데요.

대통령이 이 위원회에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합니다.

추천위는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까지 당연직 3명 국회 추천 4명 총 7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대통령에 대한 수사라 국회 몫 위원 전부 야당이 추천하게 됩니다.

추천위가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면 윤 대통령이 그중 한 명을 3일 이내에 임명하게 됩니다.

총 60일 동안 사건 수사를 하게 되고, 그동안 수사를 마치지 못하면 대통령 승인을 받아 추가로 30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앵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면 대통령이 추천을 의뢰하고, 임명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대통령이 현재 직무 수행을 하지 않고 있어서 특검 추천을 의뢰하지 않거나 임명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것 같은데요?

[기자]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설특검의 한계인데 기본적으로 대통령을 수사하는 경우를 상정한 법령이 아니었기 때문에요.

대통령이 피의자인데 그 피의자가 자신을 수사할 사람을 선택하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실제로 상설특검 추천을 의뢰하지 않거나 임명하지 않는 경우엔 헌법과 법률상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또 다른 탄핵 소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에 규정된 임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니 직무유기에도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앵커]

국회에선 일반 특검도 곧 논의된다고 하던데 상설특검과 일반 특검,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기자]

우선 상설특검은 이미 마련돼 있는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상설특검법에 근거해 특정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을 말합니다.

반면 일반 특검은 별도의 법률을 만들어 특정 사건을 수사하게 하는 특검이고요.

상설특검은 이미 만들어진 법률에 근거해 임명만 하면 가동이 되지만 일반 특검은 법률안을 새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규모 면에서도 큰 차이가 있는데 내란 상설특검은 파견 검사가 5명을 넘을 수 없고, 앞서 보신 것처럼 수사 기간도 최대 90일이죠.

반면 일반특검은 이번 사건의 경우 파견 검사가 40 명에 이를 수 있고 수사 기간도 최대 150일입니다.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하면 추천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별검사로 간주되는 조항도 있습니다.

[앵커]

만약에 일반 특검이 출범하면 기존에 상설 특검과 중복 수사가 되지 않나요?

[기자]

살펴보면 상설특검과 일반 특검이 같은 사건을 수사하는 경우가 지금까지 없었는데요.

과거에도 특검이 동시에 돌아갔던 적은 있었지만 전부 다른 사건에 관한 특검이라 문제가 될 여지가 없었습니다.

1999년 조폐공사 파업 유도 특검과 옷 로비 특검이, 2007년엔 BBK 특검과 삼성 비자금 의혹 특검이 돌아갔죠.

현재 국회에 올라와 있는 안에는 일반특검이 통과되면 상설특검은 사퇴한 걸로 보고 수사 중인 사건과 인력을 인계하도록 되어 있어서, 중복 수사가 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일반특검이 통과되고 실제로 출범을 한다면, 일반특검이 이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네요?

[기자]

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인성 법조전문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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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경찰·공수처 세 갈래 수사…윤 대통령 직접수사 임박
    • 입력 2024-12-11 19:21:20
    • 수정2024-12-11 20: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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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 공수처 등 수사기관들이 저마다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새벽 수뇌부를 긴급체포한 데 이어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섰구요.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어젯밤 발부됐습니다.

공수처장은 오늘 국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 "긴급체포에 대해서도 충분히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사상황 함께 짚어볼 백인성 법조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백 기자,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선 건 오늘이 처음이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오늘 오전부터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모든 수사기관을 통틀어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첫 강제수사입니다.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혐의가 일부 소명된 걸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앞서 특별수사단은 경찰청 본청과 서울지방경찰청 그리고 국회경비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였습니다.

오후에는 군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착수했습니다.

[앵커]

오늘 새벽엔 경찰 수뇌부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경찰은 오늘 새벽 4시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현직 경찰청장이 경찰 조직에 체포된 것은 이번이 첫 사롑니다.

두 청장은 조사 후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다 오후 조사를 재개했습니다.

긴급체포를 하는 경우 48시간 안에 피의자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내일 중 두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앵커]

혐의 내용도 설명해 주시죠.

[기자]

네, 두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두 차례 이뤄진 국회 전면 출입 통제 조치를 일선 경찰에 하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른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해당될 여지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로 향하던 의원들의 출입을 막았단 겁니다.

조 청장은 지난 5일 첫 번째 통제는 자신의 지시였고, 두 번째 통제는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봉식 서울청장도 조 청장 지시로 국회경비대에 국회 통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앵커]

이번엔 검찰 수사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어젯밤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됐죠?

[기자]

네, 사태가 벌어진 후 7일 만인데,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첫번째 인물이 됐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켰다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지난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자정쯤, 김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앵커]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범죄에 내란죄가 있는지가 논란거리였는데, 결국 영장이 발부가 됐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법원이 일단은 검찰의 수사가 적법하다고 1차 판단을 한 건데요.

법원은 검찰의 내란 혐의 수사 근거로 검사가 수사 가능한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검찰청법 조항을 들었습니다.

이 조항은 검사가 경찰공무원 등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조항인데, 이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도 수사가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조지호 경찰청장의 내란·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경찰 공무원 범죄라 수사할 수 있고, 내란 등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의 범죄와 '관련된 범죄'라서 수사가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앵커]

그런데 구속된 김 전 장관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요?

[기자]

네, 오늘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질의 과정에서 밝혔는데요.

김 전 장관은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직전이었던 어제 오후 11시 52분쯤 구치소 내 화장실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습니다.

이를 발견한 직원이 저지했고, 구치소 측은 진료 결과 김 전 장관의 건강 상태는 이상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김 전 장관은 오늘 오후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앵커]

오늘 오후에 육군 특전사령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진행됐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특수전 사령부는 비상계엄 당시 국회 통제 작전에 투입된 곳인데, 검찰은 이곳 외에도 어제에 이어 방첩사령부에 대해 사흘째 압수수색을 벌여 계엄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국회에 들어간 부대가 707특임대, 1공수여단 등이었죠?

특수전사령부 이곳 산하 부대들이 국회에 들어간 부대죠.

[기자]

그렇습니다.

모두 특수전사령부 소속 부대들입니다.

이들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봉쇄 작전에 투입됐습니다.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실 출입 통제 작전에도 동원됐는데요.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어제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 문을 부수고 들어가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고 했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공수처 수사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공수처장은 오늘 대통령이 긴급체포 가능하다고도 발언했는데, 어떤 맥락이죠?

[기자]

네, 검토를 거친 발언은 아니었고 국회 법사위 질의 과정에서 수사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의 답변에서 나온 말입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해야 한다는 질문에 "상황이 되면 긴급체포 또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시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처장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즉시 윤 대통령을 체포하라며 의지 표명을 요구하자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수사도 염두에 두고 있는 걸로 풀이됩니다.

[앵커]

실제로 국가 수반인 대통령을 긴급체포하는 게 가능한가요?

[기자]

긴급체포 대상에서 대통령을 제외한다는 조항은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가능한 것은 맞습니다.

다만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가 있고 대통령이 중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은 입법자가 가정한 상황이 아니어서 긴급체포라는 수사 방식이 고려 대상이 되지 않았던 것이고요.

우선 긴급체포는 범죄의 중대성 외에도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상황을 요구하는데, 영장 없이 체포할 정도로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황일지는 다소 논란이 있습니다.

[앵커]

어제 국회에서 상설특검법이 통과가 되면서 수사 상황에도 변화가 생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자]

네, 지난 10일 국회가 이른바 '내란 상설특검안'을 통과시켰는데요.

무장 계엄군 투입으로 인한 내란목적 살인 예비음모 의혹을 비롯해 국회와 선관위 출입 통제 등 모두 여덟 가지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이게 돼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고소 고발된 사람과 인지된 관련자 등 제한 없이 모두 조사 대상이 됩니다.

[앵커]

언제부터 수사가 시작된다고 봐야 합니까?

[기자]

우선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가 꾸려져야 되는데요.

대통령이 이 위원회에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합니다.

추천위는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까지 당연직 3명 국회 추천 4명 총 7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대통령에 대한 수사라 국회 몫 위원 전부 야당이 추천하게 됩니다.

추천위가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면 윤 대통령이 그중 한 명을 3일 이내에 임명하게 됩니다.

총 60일 동안 사건 수사를 하게 되고, 그동안 수사를 마치지 못하면 대통령 승인을 받아 추가로 30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앵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면 대통령이 추천을 의뢰하고, 임명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대통령이 현재 직무 수행을 하지 않고 있어서 특검 추천을 의뢰하지 않거나 임명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것 같은데요?

[기자]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설특검의 한계인데 기본적으로 대통령을 수사하는 경우를 상정한 법령이 아니었기 때문에요.

대통령이 피의자인데 그 피의자가 자신을 수사할 사람을 선택하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실제로 상설특검 추천을 의뢰하지 않거나 임명하지 않는 경우엔 헌법과 법률상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또 다른 탄핵 소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에 규정된 임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니 직무유기에도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앵커]

국회에선 일반 특검도 곧 논의된다고 하던데 상설특검과 일반 특검,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기자]

우선 상설특검은 이미 마련돼 있는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상설특검법에 근거해 특정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을 말합니다.

반면 일반 특검은 별도의 법률을 만들어 특정 사건을 수사하게 하는 특검이고요.

상설특검은 이미 만들어진 법률에 근거해 임명만 하면 가동이 되지만 일반 특검은 법률안을 새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규모 면에서도 큰 차이가 있는데 내란 상설특검은 파견 검사가 5명을 넘을 수 없고, 앞서 보신 것처럼 수사 기간도 최대 90일이죠.

반면 일반특검은 이번 사건의 경우 파견 검사가 40 명에 이를 수 있고 수사 기간도 최대 150일입니다.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하면 추천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별검사로 간주되는 조항도 있습니다.

[앵커]

만약에 일반 특검이 출범하면 기존에 상설 특검과 중복 수사가 되지 않나요?

[기자]

살펴보면 상설특검과 일반 특검이 같은 사건을 수사하는 경우가 지금까지 없었는데요.

과거에도 특검이 동시에 돌아갔던 적은 있었지만 전부 다른 사건에 관한 특검이라 문제가 될 여지가 없었습니다.

1999년 조폐공사 파업 유도 특검과 옷 로비 특검이, 2007년엔 BBK 특검과 삼성 비자금 의혹 특검이 돌아갔죠.

현재 국회에 올라와 있는 안에는 일반특검이 통과되면 상설특검은 사퇴한 걸로 보고 수사 중인 사건과 인력을 인계하도록 되어 있어서, 중복 수사가 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일반특검이 통과되고 실제로 출범을 한다면, 일반특검이 이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네요?

[기자]

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인성 법조전문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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