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학교수회 “대통령 탄핵해야…여당 권한위임은 위헌”

입력 2024.12.11 (20:03) 수정 2024.12.11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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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회장 조홍식)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며, 대통령이 정국안정방안을 여당에 위임한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한국법학교수회는 오늘(11일) 성명을 통해 “헌정질서와 법치주의의 심대한 훼손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탄핵소추안의 부결과 정부와 여당에의 대통령 권한 일임이라는 위헌적 사태를 주도하는 정치권의 헌법수호의지에 대해 깊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교수회는 “정부와 여당은 12월 7일 밤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을 명분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부결시켰고, 대통령은 정국안정방안을 여당에 일임하여 정부와 여당이 향후 국정운영을 책임지겠다고 밝혔으나 이는 위헌”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수들은 “헌법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라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현 상황은 어떤 해석으로도 궐위나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적 정당성을 갖추고 있지 않은 여당은 원천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물려받을 수 없고 이들에 대한 일임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교수회는 또 “헌법에 맞지 않는 비정상적인 방식을 질서로 부를 수 없다. 헌법이 예정한 ‘질서’는 위헌적이고 위법한 권한 행사를 한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법학교수회는 “이런 위헌‧위법 상황은 헌법의 틀 안에서 신속하게 해소되어야 한다”면서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으로서 엄중한 헌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바, 여당 의원들은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에 동참해야 한다. 이것이 헌법이 정한 질서 속에서 작금의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 90여 개 대학 1600여 명의 법학교수로 구성된 한국법학교수회는 1964년 설립돼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법과대학, 법학과 소속 교수 및 인접 전공영역에서 법학을 강의하는 법학전공 교수들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입니다.

[사진 출처 : 한국법학교수회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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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12-11 20:49:35
    사회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회장 조홍식)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며, 대통령이 정국안정방안을 여당에 위임한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한국법학교수회는 오늘(11일) 성명을 통해 “헌정질서와 법치주의의 심대한 훼손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탄핵소추안의 부결과 정부와 여당에의 대통령 권한 일임이라는 위헌적 사태를 주도하는 정치권의 헌법수호의지에 대해 깊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교수회는 “정부와 여당은 12월 7일 밤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을 명분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부결시켰고, 대통령은 정국안정방안을 여당에 일임하여 정부와 여당이 향후 국정운영을 책임지겠다고 밝혔으나 이는 위헌”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수들은 “헌법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라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현 상황은 어떤 해석으로도 궐위나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적 정당성을 갖추고 있지 않은 여당은 원천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물려받을 수 없고 이들에 대한 일임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교수회는 또 “헌법에 맞지 않는 비정상적인 방식을 질서로 부를 수 없다. 헌법이 예정한 ‘질서’는 위헌적이고 위법한 권한 행사를 한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법학교수회는 “이런 위헌‧위법 상황은 헌법의 틀 안에서 신속하게 해소되어야 한다”면서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으로서 엄중한 헌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바, 여당 의원들은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에 동참해야 한다. 이것이 헌법이 정한 질서 속에서 작금의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 90여 개 대학 1600여 명의 법학교수로 구성된 한국법학교수회는 1964년 설립돼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법과대학, 법학과 소속 교수 및 인접 전공영역에서 법학을 강의하는 법학전공 교수들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입니다.

[사진 출처 : 한국법학교수회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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