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한 상설특검…대통령이 임명 안 하면? [뉴스in뉴스]

입력 2024.12.12 (12:54) 수정 2024.12.12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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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10일 국회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상설특검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이 상설특검법안의 내용은 뭔지, 앞으로 비상계엄 사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백인성 법조전문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백 기자, 국회에서 상설특검법이 통과가 됐는데, 어떤 내용인지 먼저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지난 10일 국회는 재적 287명 가운데 209명 찬성으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 이른바 '내란 상설특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무장 계엄군 투입으로 인한 내란목적 살인 예비음모 의혹을 비롯해 국회와 선관위 출입통제 등 모두 여덟 가지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이게 돼 있고,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고소고발된 사람과 인지된 관련자 등 제한 없이 모두 조사 대상이 됩니다.

[앵커]

그러면 언제부터 수사가 시작된다고 봐야 합니까?

[기자]

우선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가 꾸려져야 됩니다.

대통령이 이 위원회에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하고요.

추천위는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까지 당연직 3명 국회 추천 4명 총 7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대통령에 대한 수사라 국회 몫 위원 전부 야당이 추천하게 됩니다.

추천위가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면 윤 대통령이 그중 한 명을 3일 이내에 임명하게 됩니다.

상설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특별검사보 임명 요청, 수사에 필요한 시설 확보 등 준비 활동을 할 수 있고요.

총 60일 동안 사건 수사를 하게 됩니다.

그 동안 수사를 마치지 못하면 대통령 승인을 받아 추가로 30일 동안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말씀하신대로면 대통령이 추천을 의뢰하고, 임명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대통령이 현재 직무 수행을 하지 않고 있어서 특검 추천을 의뢰하지 않거나 임명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것 같은데요?

[기자]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설특검의 한계인데 대통령이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요.

대통령이 피의자인데 그 피의자가 자신을 수사할 사람을 선택하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정말로 상설특검 추천을 의뢰하지 않거나 임명하지 않는 경우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또다른 탄핵 소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에 규정된 임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니 직무유기죄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앵커]

국회에선 일반 특검도 논의된다고 하던데 상설특검과 일반 특검,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기자]

상설특검은 이미 마련돼 있는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상설특검법에 근거해 특정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을 말합니다.

반면 일반 특검은 별도의 법률을 만들어 특정 사건을 수사하게 하는 특검이고요.

상설특검은 이미 만들어진 법률에 근거해 임명만 하면 가동이 되지만 일반 특검은 법률안을 새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규모 면에서도 큰 차이가 있는데 내란 상설특검은 파견 검사가 5명을 넘을 수 없고, 상설특검은 앞서 보신 것처럼 수사 기간도 최대 90일이죠.

반면 일반특검은 이번 사건의 경우 파견 검사가 40 명에 이를 수 있고 수사 기간도 최대 150일입니다.

일반특검은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하면 추천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별검사로 간주되는 조항도 있습니다.

[앵커]

만약 국회가 상설특검에 이어 일반특검 법안도 통과를 시킨다면, 대통령이 지금 상황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기자]

일반 특검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 총리를 비롯해 계엄 선포에 관여한 국무위원들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고,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게 되는 모양새가 되는데, 일반 국민들이 수용하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직무수행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거부권 처리만 하는 것도 이상하구요.

[앵커]

만약에 일반 특검이 출범하면 기존에 상설 특검과 중복 수사가 되지 않나요?

[기자]

상설특검과 일반 특검이 같은 사건을 수사하는 경우가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생긴 쟁점인데요.

과거에도 특검이 동시에 돌아갔던 적은 있었지만 전부 다른 사건에 관한 특검이라 문제가 될 여지가 없었습니다.

1999년 조폐공사 파업 유도 특검과 옷 로비 특검이, 2007년엔 BBK 특검과 삼성 비자금 의혹 특검이 돌아갔죠.

현재 국회에 올라와 있는 안에는 일반특검이 통과되면 상설특검은 사퇴한 걸로 보고 수사중인 사건과 인력을 인계하도록 되어 있어서, 중복 수사가 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일반특검이 통과되고 실제로 출범을 한다면, 일반특검이 이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네요?

[기자]

네.

[앵커]

방금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소식도 들어왔는데요.

조국 대표가 대법원에서(징역 2년) 이 확정됐다는 소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조 대표는 의원직에서 사퇴를 하게 되죠?

[기자]

그렇습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의원직에서 사퇴를 하게 됩니다.

앞서 조 대표는 2019년 자녀 입시비리와 장학금 부정 수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 모두 12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중 일부 혐의가 인정돼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는데요.

조기 대선이 열리더라도 출마는 불가능해졌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인성 법조전문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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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2-12 12:54:31
    • 수정2024-12-12 1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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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10일 국회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상설특검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이 상설특검법안의 내용은 뭔지, 앞으로 비상계엄 사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백인성 법조전문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백 기자, 국회에서 상설특검법이 통과가 됐는데, 어떤 내용인지 먼저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지난 10일 국회는 재적 287명 가운데 209명 찬성으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 이른바 '내란 상설특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무장 계엄군 투입으로 인한 내란목적 살인 예비음모 의혹을 비롯해 국회와 선관위 출입통제 등 모두 여덟 가지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이게 돼 있고,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고소고발된 사람과 인지된 관련자 등 제한 없이 모두 조사 대상이 됩니다.

[앵커]

그러면 언제부터 수사가 시작된다고 봐야 합니까?

[기자]

우선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가 꾸려져야 됩니다.

대통령이 이 위원회에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하고요.

추천위는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까지 당연직 3명 국회 추천 4명 총 7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대통령에 대한 수사라 국회 몫 위원 전부 야당이 추천하게 됩니다.

추천위가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면 윤 대통령이 그중 한 명을 3일 이내에 임명하게 됩니다.

상설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특별검사보 임명 요청, 수사에 필요한 시설 확보 등 준비 활동을 할 수 있고요.

총 60일 동안 사건 수사를 하게 됩니다.

그 동안 수사를 마치지 못하면 대통령 승인을 받아 추가로 30일 동안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말씀하신대로면 대통령이 추천을 의뢰하고, 임명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대통령이 현재 직무 수행을 하지 않고 있어서 특검 추천을 의뢰하지 않거나 임명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것 같은데요?

[기자]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설특검의 한계인데 대통령이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요.

대통령이 피의자인데 그 피의자가 자신을 수사할 사람을 선택하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정말로 상설특검 추천을 의뢰하지 않거나 임명하지 않는 경우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또다른 탄핵 소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에 규정된 임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니 직무유기죄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앵커]

국회에선 일반 특검도 논의된다고 하던데 상설특검과 일반 특검,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기자]

상설특검은 이미 마련돼 있는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상설특검법에 근거해 특정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을 말합니다.

반면 일반 특검은 별도의 법률을 만들어 특정 사건을 수사하게 하는 특검이고요.

상설특검은 이미 만들어진 법률에 근거해 임명만 하면 가동이 되지만 일반 특검은 법률안을 새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규모 면에서도 큰 차이가 있는데 내란 상설특검은 파견 검사가 5명을 넘을 수 없고, 상설특검은 앞서 보신 것처럼 수사 기간도 최대 90일이죠.

반면 일반특검은 이번 사건의 경우 파견 검사가 40 명에 이를 수 있고 수사 기간도 최대 150일입니다.

일반특검은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하면 추천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별검사로 간주되는 조항도 있습니다.

[앵커]

만약 국회가 상설특검에 이어 일반특검 법안도 통과를 시킨다면, 대통령이 지금 상황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기자]

일반 특검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 총리를 비롯해 계엄 선포에 관여한 국무위원들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고,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게 되는 모양새가 되는데, 일반 국민들이 수용하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직무수행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거부권 처리만 하는 것도 이상하구요.

[앵커]

만약에 일반 특검이 출범하면 기존에 상설 특검과 중복 수사가 되지 않나요?

[기자]

상설특검과 일반 특검이 같은 사건을 수사하는 경우가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생긴 쟁점인데요.

과거에도 특검이 동시에 돌아갔던 적은 있었지만 전부 다른 사건에 관한 특검이라 문제가 될 여지가 없었습니다.

1999년 조폐공사 파업 유도 특검과 옷 로비 특검이, 2007년엔 BBK 특검과 삼성 비자금 의혹 특검이 돌아갔죠.

현재 국회에 올라와 있는 안에는 일반특검이 통과되면 상설특검은 사퇴한 걸로 보고 수사중인 사건과 인력을 인계하도록 되어 있어서, 중복 수사가 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일반특검이 통과되고 실제로 출범을 한다면, 일반특검이 이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네요?

[기자]

네.

[앵커]

방금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소식도 들어왔는데요.

조국 대표가 대법원에서(징역 2년) 이 확정됐다는 소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조 대표는 의원직에서 사퇴를 하게 되죠?

[기자]

그렇습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의원직에서 사퇴를 하게 됩니다.

앞서 조 대표는 2019년 자녀 입시비리와 장학금 부정 수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 모두 12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중 일부 혐의가 인정돼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는데요.

조기 대선이 열리더라도 출마는 불가능해졌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인성 법조전문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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