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성호 사고 보고도 신고 안한 선장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4.12.13 (07:48) 수정 2024.12.13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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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몰한 금성호 사고 당시 가장 가까이에서 사고 사실을 보고도, 신고하지 않은 선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선원법상 구조 의무위반과 유기치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해당 선박 선장에 대해 도주 우려가 없다며, 해경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선박 선장은 금성호 사고 당시 배가 뒤집히는 상황을 25m 거리에서 보면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부산 남항으로 이동해 어획물을 위판한 혐의를 받습니다.

해경은 선사에서 부산으로 회항할 것에 대해 관여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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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성호 사고 보고도 신고 안한 선장 구속영장 기각
    • 입력 2024-12-13 07:48:42
    • 수정2024-12-13 08:17:53
    뉴스광장(제주)
침몰한 금성호 사고 당시 가장 가까이에서 사고 사실을 보고도, 신고하지 않은 선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선원법상 구조 의무위반과 유기치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해당 선박 선장에 대해 도주 우려가 없다며, 해경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선박 선장은 금성호 사고 당시 배가 뒤집히는 상황을 25m 거리에서 보면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부산 남항으로 이동해 어획물을 위판한 혐의를 받습니다.

해경은 선사에서 부산으로 회항할 것에 대해 관여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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