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준강제추행 40대에 징역 3년 실형 선고

입력 2024.12.13 (07:49) 수정 2024.12.13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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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는 친딸을 강제추행하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중학교 교사로 재직하며 여제자들의 신체를 만져 징역형 집행을 유예받은 전력이 있는 점, 부모 이혼 이후 양육권자인 피고인에게 의지한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고 아직 용서받지 못한 점, 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22년 3월 자택에서 옆에 잠든 초등학생 딸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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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딸 준강제추행 40대에 징역 3년 실형 선고
    • 입력 2024-12-13 07:49:54
    • 수정2024-12-13 08:17:54
    뉴스광장(제주)
제주지법 형사2부는 친딸을 강제추행하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중학교 교사로 재직하며 여제자들의 신체를 만져 징역형 집행을 유예받은 전력이 있는 점, 부모 이혼 이후 양육권자인 피고인에게 의지한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고 아직 용서받지 못한 점, 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22년 3월 자택에서 옆에 잠든 초등학생 딸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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