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준법지원센터 불 지른 50대 방화범 구속기소
입력 2024.12.13 (08:13)
수정 2024.12.1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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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천안준법지원센터에 불을 지른 뒤 분신소동을 벌인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천안시 성정동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 천안지소 3층에서 자신의 몸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여 직원과 민원인 등 1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조사 결과 A씨는 오랜 기간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감독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천안시 성정동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 천안지소 3층에서 자신의 몸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여 직원과 민원인 등 1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조사 결과 A씨는 오랜 기간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감독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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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준법지원센터 불 지른 50대 방화범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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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13 08:13:36
- 수정2024-12-13 09:30:10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천안준법지원센터에 불을 지른 뒤 분신소동을 벌인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천안시 성정동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 천안지소 3층에서 자신의 몸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여 직원과 민원인 등 1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조사 결과 A씨는 오랜 기간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감독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천안시 성정동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 천안지소 3층에서 자신의 몸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여 직원과 민원인 등 1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조사 결과 A씨는 오랜 기간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감독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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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아 기자 righ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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