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전세피해 주거안정 지원금 지급
입력 2024.12.13 (22:09)
수정 2024.12.13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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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전세 피해 임차인을 위한 주거 안정 지원 사업을 신설해 운영합니다.
지원금 규모는 전국 최대인 1인당 155만 원으로, 부산시는 38억 7천여만 원을 편성해 피해자 2천5백 명에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원 자격도 대폭 완화해 부산시에 주민 등록이 돼 있는 피해자들에 한해 소득 요건이나 주택 요건 없이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이번 사업은 내년 11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지원금 규모는 전국 최대인 1인당 155만 원으로, 부산시는 38억 7천여만 원을 편성해 피해자 2천5백 명에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원 자격도 대폭 완화해 부산시에 주민 등록이 돼 있는 피해자들에 한해 소득 요건이나 주택 요건 없이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이번 사업은 내년 11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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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전세피해 주거안정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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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13 22:09:26
- 수정2024-12-13 22:19:44
부산시가 전세 피해 임차인을 위한 주거 안정 지원 사업을 신설해 운영합니다.
지원금 규모는 전국 최대인 1인당 155만 원으로, 부산시는 38억 7천여만 원을 편성해 피해자 2천5백 명에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원 자격도 대폭 완화해 부산시에 주민 등록이 돼 있는 피해자들에 한해 소득 요건이나 주택 요건 없이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이번 사업은 내년 11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지원금 규모는 전국 최대인 1인당 155만 원으로, 부산시는 38억 7천여만 원을 편성해 피해자 2천5백 명에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원 자격도 대폭 완화해 부산시에 주민 등록이 돼 있는 피해자들에 한해 소득 요건이나 주택 요건 없이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이번 사업은 내년 11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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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슬 기자 eslee3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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