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위선양 선처” 호소하더니…징역 8년 확정 [잇슈 키워드]

입력 2024.12.16 (07:29) 수정 2024.12.16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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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키워드는 '징역 8년'입니다.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배달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 여성 DJ 안 모 씨에게 대법원이 징역 8년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남구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결국, 중앙선을 침범하고 다른 차를 들이받았지만 멈추지 않았고, 과속으로 달리다 50대 오토바이 배달 기사를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

특히 사고 직후 안 씨가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반려견을 품에 안고 있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는데요.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가 2차로로 갔으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책임을 돌리거나, "본인이 연예 분야의 천재적 재능으로 국위선양을 했다"며 선처를 요청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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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2-16 07: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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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배달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 여성 DJ 안 모 씨에게 대법원이 징역 8년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남구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결국, 중앙선을 침범하고 다른 차를 들이받았지만 멈추지 않았고, 과속으로 달리다 50대 오토바이 배달 기사를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

특히 사고 직후 안 씨가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반려견을 품에 안고 있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는데요.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가 2차로로 갔으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책임을 돌리거나, "본인이 연예 분야의 천재적 재능으로 국위선양을 했다"며 선처를 요청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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