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불법체포’ 혐의로 검찰총장 고발…검찰 “적법절차 준수”
입력 2024.12.16 (14:49)
수정 2024.12.1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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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검찰의 위법한 강제인치 시도가 있었다며 검찰총장과 검찰 특별수사본부장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오늘(16일) 심우정 검찰총장과 박세현 특별수사본부장 박경선 동부구치소장 등을 직권남용과 불법체포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고발장을 통해 “검사는 형사 절차에 관여하는 기관일 뿐, 교정시설의 운영이나 수용자 관리에 직접적인 관여 권한이 없다”면서 “그럼에도 구치소장에게 명령해 강제연행을 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구속영장의 효력에 따른 조사를 하려한 것일 뿐 어떠한 불법도 없었다”면서 “실제로 김 전 장관은 오늘 중앙지검 청사에 오지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전 장관을 조사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장관 측이 전날 ‘검찰이 불법수사를 하고 있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하자 검찰은 ‘강제인치’할 수도 있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사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조사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영장에 근거해 검사실로 데려올 수 있습니다.
다만, 이날 조사는 김 전 장관 측의 완강한 거부로 끝내 무산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오늘(16일) 심우정 검찰총장과 박세현 특별수사본부장 박경선 동부구치소장 등을 직권남용과 불법체포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고발장을 통해 “검사는 형사 절차에 관여하는 기관일 뿐, 교정시설의 운영이나 수용자 관리에 직접적인 관여 권한이 없다”면서 “그럼에도 구치소장에게 명령해 강제연행을 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구속영장의 효력에 따른 조사를 하려한 것일 뿐 어떠한 불법도 없었다”면서 “실제로 김 전 장관은 오늘 중앙지검 청사에 오지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전 장관을 조사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장관 측이 전날 ‘검찰이 불법수사를 하고 있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하자 검찰은 ‘강제인치’할 수도 있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사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조사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영장에 근거해 검사실로 데려올 수 있습니다.
다만, 이날 조사는 김 전 장관 측의 완강한 거부로 끝내 무산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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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 ‘불법체포’ 혐의로 검찰총장 고발…검찰 “적법절차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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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16 14:49:50
- 수정2024-12-16 14:54:59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검찰의 위법한 강제인치 시도가 있었다며 검찰총장과 검찰 특별수사본부장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오늘(16일) 심우정 검찰총장과 박세현 특별수사본부장 박경선 동부구치소장 등을 직권남용과 불법체포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고발장을 통해 “검사는 형사 절차에 관여하는 기관일 뿐, 교정시설의 운영이나 수용자 관리에 직접적인 관여 권한이 없다”면서 “그럼에도 구치소장에게 명령해 강제연행을 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구속영장의 효력에 따른 조사를 하려한 것일 뿐 어떠한 불법도 없었다”면서 “실제로 김 전 장관은 오늘 중앙지검 청사에 오지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전 장관을 조사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장관 측이 전날 ‘검찰이 불법수사를 하고 있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하자 검찰은 ‘강제인치’할 수도 있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사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조사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영장에 근거해 검사실로 데려올 수 있습니다.
다만, 이날 조사는 김 전 장관 측의 완강한 거부로 끝내 무산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오늘(16일) 심우정 검찰총장과 박세현 특별수사본부장 박경선 동부구치소장 등을 직권남용과 불법체포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고발장을 통해 “검사는 형사 절차에 관여하는 기관일 뿐, 교정시설의 운영이나 수용자 관리에 직접적인 관여 권한이 없다”면서 “그럼에도 구치소장에게 명령해 강제연행을 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구속영장의 효력에 따른 조사를 하려한 것일 뿐 어떠한 불법도 없었다”면서 “실제로 김 전 장관은 오늘 중앙지검 청사에 오지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전 장관을 조사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장관 측이 전날 ‘검찰이 불법수사를 하고 있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하자 검찰은 ‘강제인치’할 수도 있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사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조사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영장에 근거해 검사실로 데려올 수 있습니다.
다만, 이날 조사는 김 전 장관 측의 완강한 거부로 끝내 무산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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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ab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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