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상호 정보사령관 경찰 긴급체포 건 불승인

입력 2024.12.16 (15:41) 수정 2024.12.1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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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현직 정보사령관을 긴급체포한 것을 검찰이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문상호 정보사령관에 대한 경찰의 긴급체포 승인 건의를 오늘(16일) 불승인했습니다.

검찰은 "수사 및 체포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본건 긴급체포는 군사법원법의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된다"고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어제 경찰 특수단은 내란 혐의로 소환 조사하던 문 사령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긴급체포했습니다.

검찰은 노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체포를 승인했습니다.

문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일 계엄 선포 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경찰은 당시 병력이 계엄 선포 2분 뒤인 오후 10시 31분 선관위에 도착해 전산 시스템 사진을 촬영한 만큼, 문 사령관이 계엄을 미리 알았거나 사전 모의를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사령관을 지낸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도와 이번 계엄을 기획한 '비선'으로 야당이 지목된 인물입니다.

경찰은 김 전 장관의 육군사관학교 후배이자 절친한 사이로 알려진 노 전 사령관이 포고령 초안을 작성한 게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선포 당일 김 전 장관과 만나거나, 통화를 했으며, 계엄 해제 이후에도 김 전 장관과 '추가 작전' 여부를 논의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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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문상호 정보사령관 경찰 긴급체포 건 불승인
    • 입력 2024-12-16 15:41:51
    • 수정2024-12-16 15:44:36
    사회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현직 정보사령관을 긴급체포한 것을 검찰이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문상호 정보사령관에 대한 경찰의 긴급체포 승인 건의를 오늘(16일) 불승인했습니다.

검찰은 "수사 및 체포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본건 긴급체포는 군사법원법의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된다"고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어제 경찰 특수단은 내란 혐의로 소환 조사하던 문 사령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긴급체포했습니다.

검찰은 노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체포를 승인했습니다.

문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일 계엄 선포 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경찰은 당시 병력이 계엄 선포 2분 뒤인 오후 10시 31분 선관위에 도착해 전산 시스템 사진을 촬영한 만큼, 문 사령관이 계엄을 미리 알았거나 사전 모의를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사령관을 지낸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도와 이번 계엄을 기획한 '비선'으로 야당이 지목된 인물입니다.

경찰은 김 전 장관의 육군사관학교 후배이자 절친한 사이로 알려진 노 전 사령관이 포고령 초안을 작성한 게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선포 당일 김 전 장관과 만나거나, 통화를 했으며, 계엄 해제 이후에도 김 전 장관과 '추가 작전' 여부를 논의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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